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면 생계를 같이하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합니다. 연금(평균임금의 52~67%)이 원칙이고, 원하면 절반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각 기관에 따로 청구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나 노령연금·장애연금(2급 이상) 수급자가 사망하면 생계를 같이하던 유족이 유족연금을 청구합니다.
산재 신청은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