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유족급여 청구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면 생계를 같이하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합니다. 연금(평균임금의 52~67%)이 원칙이고, 원하면 절반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사망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던 배우자, 60세 이상 부모, 25세 미만 자녀 등

준비물

  • 유족급여 청구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주민등록등본(필요 시 제적등본 등)
  • 평균임금·업무상 사망 입증 서류

순서

  1. 수급자격과 순위(배우자, 자녀, 부모 순)를 확인합니다.
  2. 서류를 갖춰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청구합니다.
  3. 연금 또는 50% 일시금 방식을 고릅니다.

자주 막히는 곳

  • 연금 수급자가 없으면 평균임금 1,300일분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장례비는 별도로 청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유족연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각 기관에 따로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