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요양급여)과 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 청구, 고용·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신고, 간이대지급금 청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맡는 곳입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요양급여 신청서를 내 산재를 신청합니다.
산재로 일하지 못한 기간의 휴업급여를 청구합니다.
치료 후 장해가 남았을 때 장해급여를 청구합니다.
업무상 사망 시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합니다.
산재 불승인·부지급 결정에 불복해 심사청구를 합니다.
접수번호로 산재 보상 사건의 진행상태를 조회합니다.
산재보험 지정 병원을 찾습니다.
고용·산재보험 사업장관리번호를 찾습니다.
사업장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확인합니다.
매년 3월 15일까지 내는 전년도 보수총액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사업주의 취득·상실 신고 기한과 방법을 안내합니다.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 신고를 하지 않을 때 근로자가 신고합니다.
체불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합니다.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자금을 저리로 빌려줍니다.
토탈서비스·지사에서 발급한 피보험자격 증명원의 진위를 확인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를 찾습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는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민원을 신청·신고하는 PC 전용 사이트입니다. 사업장은 보험 신고를,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실 증명원(자격이력내역서, 일용근로·노무제공내역서, 개별사업장 자격내역 확인서 등)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발급하
일용근로자를 쓴 사업주는 근로일수와 보수를 적은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내야 하며, 이것으로 일용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 지원하는
푸른씨앗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사업주가 가입해 퇴직급여를 적립합니다. 가입과 신청은 근
1588-0075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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