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환급금은 보험료를 이중·착오로 더 낸 '보험료 환급금', 병원이 기준보다 더 받은 진료비를 돌려주는 '본인부담환급금', 1년 병원비가 상한액을 넘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등이 있습니다. 공단 누리집 '민원서비스 → 서비스찾기'나 건강보험 앱의 '환급금 조회/신청', 1577-1000, 지사에서 조회하고 신청합니다. 신청 후 계좌가 등록되면 보통 2일 안에 들어오고, 3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권리가 사라집니다.
- 조회·신청
- 공단 누리집, 건강보험 앱, 1577-1000, 지사(방문·팩스·우편)
- 입금
- 계좌 등록 후 보통 2일 안(영업일), 17:00~18:00경
- 소멸시효
- 3년
- 받는 사람
- 보험료 환급금은 납부의무자(세대주 등), 본인부담환급금은 진료받은 사람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건강보험 환급금 종류: 내가 받을 돈은 어느 것인가
| 환급금 | 생기는 이유 | 받는 사람 |
|---|---|---|
| 보험료 환급금 | 보험료 이중·착오 납부, 자격 소급 상실, 보험료 소급 조정 | 납부의무자(지역은 세대주, 사업장은 사용자) |
| 본인부담환급금 | 심사 결과 병원·약국이 기준보다 많이 받았거나 착오·부당하게 받은 본인부담금 | 진료받은 사람 |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 1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합계가 소득별 상한액을 넘음 | 진료받은 사람 |
| 장기요양 본인부담환급금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을 더 낸 경우 | 환급대상자 또는 가족 |
공단이 보낸 안내문이나 전자문서에 적힌 환급금 이름을 보면 어느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낸 경우의 환급금도 건강보험공단이 안내문을 보내고 지급합니다. 고용·산재보험료 반환금은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하고 건강보험공단은 이체만 맡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
| 경로 | 보험료 환급금 | 본인부담환급금 |
|---|---|---|
| 공단 누리집 | 민원서비스 → 서비스찾기 → 보험료 환급금 조회/신청 | 민원서비스 → 서비스찾기 → 본인부담금환급금 조회/신청 |
| 건강보험 앱 | 인증서 로그인 → 상단 조회 → 환급금 조회/신청 | 인증서 로그인 → 상단 조회 → 환급금 조회/신청 → 본인부담환급금 신청 |
| 전화 | 1577-1000 | 1577-1000 |
| 지사 | 방문(신분증) | 방문(신분증)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같은 서비스찾기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신청'에서 따로 봅니다. 신청 방법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신청에 정리했습니다.
본인부담환급금이란? 신청 방법
본인부담환급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원·약국이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 기준을 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그 병원에 줄 진료비에서 빼서 진료받은 사람에게 돌려주는 돈입니다. 병원이 속임수 등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도 공단이 병원에서 걷어 돌려줍니다. '본인부담환급금 지급 신청서'를 받았다면 이 경우입니다.
| 신청 방법 | 내용 |
|---|---|
| 인터넷 | 공단 누리집 로그인 → 민원서비스 → 서비스찾기 → 본인부담금환급금 조회/신청 → 신청하기 |
| 모바일 앱 | 건강보험 앱 로그인 → 조회 → 환급금 조회/신청 → 본인부담환급금 신청 |
| 전화 | 1577-1000 |
| 서면 | 환급금지급신청서에 은행·계좌번호·예금주 성명·주민등록번호·수진자와의 관계를 적어 지사에 우편·팩스 |
| 방문 | 관할 지사(본인 신분증 필수) |
비급여로 낸 진료비가 실제로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닌지 의심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 대상으로 확인되면 병원은 더 받은 금액(과다본인부담금)을 지체 없이 돌려줘야 하고, 돌려주지 않으면 공단이 병원에 줄 진료비에서 빼서 대신 지급합니다. 병원비 부담 전체 대응은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을 때를 보세요.
건강보험 환급금 입금 시기
보험료 환급금은 신청이 접수되고 지사가 계좌를 지급 등록하면 보통 2일 안(토요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 제외)에 오후 5~6시쯤 계좌이체로 들어옵니다.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면 도착과 확인에 시간이 더 걸립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환급금은 국민연금공단이 충당과 반환 결정을 한 뒤 건강보험공단으로 넘겨 지급하므로 단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누구 계좌로 받나: 가족 계좌·대납자·사망자 환급금
- 보험료 환급금은 납부의무자에게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우자나 자녀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대신 냈어도 대납자에게 바로 주지 않습니다.
- 납부의무자가 지사에 직접 와서 청구하면 다른 사람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법인사업장은 법인인감증명서·위임장 등 추가).
- 지역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대신 낸 사람의 계좌라면 납부의무자가 전화·팩스·우편으로 그 계좌에 넣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부의무자가 사망하면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민법상 상속인이, 국민연금 환급금은 유족연금 수급권자(없으면 상속인)가 받습니다.
- 본인부담환급금은 진료받은 사람이 사망했으면 상속인이 신청합니다. 100만 원 이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100만 원을 넘으면 가족관계증명서, 상속 대표 선정 동의서, 환입 납부이행각서, 예금주 신분증 사본 등을 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본인 계좌로만 온라인 신청이 되고, 직계 가족 계좌로 받으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 위임장을 지사에 냅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기한: 3년 소멸시효
국민건강보험법은 과오납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권리, 과다 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합니다. 국민연금 과오납금도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신청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환급금과 별개로, 민간 보험사에 잠자고 있는 보험금은 숨은 보험금 찾기에서 따로 찾습니다.
환급금 조회·신청이 안 될 때
- 안내문을 받았는데 조회되지 않으면 인터넷 조회 대상(최근 3년 안 최종 세대주 1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관할 지사에 문의합니다.
- 우편물이나 전자문서를 받은 사람과 실제 납부의무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납부의무자 이름으로 신청합니다.
- 외국인은 은행마다 영문 이름 표기가 달라 이름이 맞지 않으면 인터넷 신청이 안 됩니다. 1577-1000, 팩스, 문자(MO 서비스)로 신청합니다.
- 계좌가 없는 폐업 법인은 지급 방법을 지사와 따로 정합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환급금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을 더 낸 경우의 환급금은 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방문, 우편, 팩스,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 건강보험 앱, 전화로 신청합니다. 환급대상자나 가족에게 줄 수 있고, 예금주가 본인이 아니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 기준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확인·감경 신청에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문의처
| 문의 | 번호 |
|---|---|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평일 09:00~18:00, 유료) |
| 국민연금 보험료 환급(충당·반환 결정) | 1355 |
| 고용·산재보험료 반환금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내 보험료가 얼마로 부과됐는지는 건강보험료 조회·납부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공단 누리집 '민원서비스 → 서비스찾기'의 보험료 환급금·본인부담금환급금 조회/신청이나 건강보험 앱 '환급금 조회/신청', 1577-1000에서 조회합니다.
환급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보험료 환급금은 지사가 계좌를 등록한 뒤 보통 2일 안(영업일) 오후 5~6시쯤 들어옵니다.
환급금 신청 기한이 있나요?
건강보험 환급금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과오납금은 5년입니다.
본인부담환급금 지급 신청서가 왔어요. 뭔가요?
병원·약국이 기준보다 더 받은 진료비를 심사로 찾아내 돌려주는 돈입니다. 누리집·앱·전화·지사로 신청합니다.
조회 금액보다 적게 들어왔어요.
신청 시점에 낼 보험료나 체납액이 있으면 먼저 충당하고 남은 금액만 지급합니다.
가족 계좌로 받을 수 있나요?
보험료 환급금은 납부의무자가 지사에 직접 와서 청구하면 다른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대납자 계좌는 전화·팩스·우편으로도 신청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환급금은 어떻게 받나요?
상속인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내고 신청합니다. 본인부담환급금이 100만 원을 넘으면 상속 대표 선정 동의서 등이 더 필요합니다.
인터넷으로 조회가 안 돼요.
인터넷은 최근 3년 안 최종 세대주 1인만 조회됩니다. 안내문을 받았는데 안 보이면 관할 지사에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