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되거나, 사망(유족연금 미해당)·국적상실·국외이주로 연금을 받을 수 없을 때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한 번에 받는 급여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청구합니다.
전국 지사 어디서나
60세 도달(지급연령도달) 사유만 인터넷 청구 가능
총 납부보험료 250만원 이하일 때(국외이주·국적상실·외국인은 불가)
보험료를 낸 다음 달부터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2026년 2.2%)을 적용합니다.
예전에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면, 받은 돈에 이자를 더해 반납하고 가입기간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전업주부, 학생처럼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 원해서 가입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