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되거나, 사망(유족연금 미해당)·국적상실·국외이주로 연금을 받을 수 없을 때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한 번에 받는 급여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청구합니다.

어디서

방문·우편무료신분증

전국 지사 어디서나

인터넷무료공동·금융·간편인증

60세 도달(지급연령도달) 사유만 인터넷 청구 가능

전화·팩스무료

총 납부보험료 250만원 이하일 때(국외이주·국적상실·외국인은 불가)

신청할 수 있는 사람
가입기간 10년 미만으로 60세가 된 사람, 사망자의 유족, 국외이주·국적상실자

준비물

  •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 신분증
  • 수급권자 예금계좌
  • 사유별 서류(사망진단서,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국적상실 증명 등)

순서

  1. 지급 사유(60세 도달,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를 확인합니다.
  2. 사유별 서류를 준비해 지사에 청구합니다.
  3.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받습니다.

자주 막히는 곳

  • 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임의계속가입으로 가입기간을 채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 외국에서 취업·학업으로 지내는 것만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 청구 기한은 5년이며, 60세 도달 사유는 10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자는 얼마나 붙나요?

보험료를 낸 다음 달부터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2026년 2.2%)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