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사망일시금 청구

국민연금 가입자나 노령연금·장애연금(2급 이상) 수급자가 사망하면 생계를 같이하던 유족이 유족연금을 청구합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이 없으면 더 넓은 범위의 가족이 사망일시금을 청구합니다. 둘 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청구합니다.

어디서

방문·우편무료신분증

전국 지사 어디서나

전화·팩스무료

사망일시금은 지급액 또는 납부보험료 250만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사망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던 배우자, 25세 미만 자녀, 60세 이상 부모 등 최우선 순위 유족

준비물

  • 지급청구서
  • 신분증
  • 사망진단서 등 사망 증명 서류
  •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수급권자 예금계좌

순서

  1. 유족 순위(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를 확인합니다.
  2. 서류를 준비해 지사에 청구합니다.
  3. 심사 후 연금이나 일시금을 받습니다.

자주 막히는 곳

  • 유족연금액은 가입기간 1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40%, 10~20년 50%, 20년 이상 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합니다.
  • 배우자 유족연금은 3년 지급 후 일정 나이(1969년생 이후 60세)까지 멈출 수 있습니다.
  • 사망일시금 청구 기한은 5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족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받나요?

유족연금 대상자가 없으면 형제자매나 4촌 이내 방계혈족 등이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