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나 노령연금·장애연금(2급 이상) 수급자가 사망하면 생계를 같이하던 유족이 유족연금을 청구합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이 없으면 더 넓은 범위의 가족이 사망일시금을 청구합니다. 둘 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청구합니다.
전국 지사 어디서나
사망일시금은 지급액 또는 납부보험료 250만원 이하일 때
유족연금 대상자가 없으면 형제자매나 4촌 이내 방계혈족 등이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되거나, 사망(유족연금 미해당)·국적상실·국외이주로 연금을 받을 수…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면 생계를 같이하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