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기 조회 방법과 신청 서류
조상 땅 찾기는 돌아가신 가족 명의로 지적공부에 남아 있는 토지를 상속인이 조회하는 서비스로, 수수료가 없습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배우자·자녀는 K-GeoP(kgeop.go.kr)에서 공동인증서 등으로 온라인 신청해 최대 3일 안에 결과를 받고, 조부모나 2007년 이전 사망자는 가까운 시·군·구청 지적 부서를 방문해 제적등본과 신분증을 내고 신청합니다. 방문 신청은 근무시간 안에 바로(3시간 안) 처리됩니다.
- 온라인
- K-GeoP 조상땅찾기(Windows PC만)
- 방문
- 시·군·구청 지적 부서(전국 어디서나)
- 수수료
- 없음
- 처리 기간
- 온라인 최대 3일, 방문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문의
- 국가공간정보센터 고객센터 1899-6523 (평일 09:00~18:00)
조상 땅 찾기란? 무엇을 알 수 있나
조상 땅 찾기는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지적전산자료로 사망한 사람 명의의 토지를 찾아 주는 민원입니다. 공간정보관리법은 토지소유자가 사망하면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별도 심사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결과로 사망자 이름으로 토지대장·임야대장에 올라 있는 토지의 소재지와 지번을 알 수 있고, 이 지번으로 등기부와 대장을 떼어 실제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본인 명의 땅을 찾는 것은 내 토지 찾기이고, 사망자의 토지뿐 아니라 예금·보험·자동차·세금까지 한꺼번에 보려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씁니다.
조상땅찾기 조회는 어디서(온라인·방문 비교)
| 구분 | K-GeoP 온라인 | 시·군·구청 방문 |
|---|---|---|
| 조회 대상 | 2008.1.1. 이후 사망한 부모·배우자·자녀 | 조부모·외조부모, 2007년 이전 사망자 등 상속관계가 확인되는 조상 |
| 신청인 | 성년인 본인(배우자·자녀·부모) | 상속인 본인 또는 대리인 |
| 인증·신분 | 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정부 통합인증 | 신분증 |
| 증빙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마이데이터, PDF 중 선택) | 제적등본, 기본·가족관계증명서(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
| 처리 | 최대 3일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 비용 | 무료 | 무료 |
방문은 토지가 있는 곳이 아니어도 가까운 시·군·구청 지적 부서(지적과·토지정보과 등)나 시·도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의 ‘조상 땅 찾기’ 안내도 온라인 신청은 K-GeoP로 연결됩니다.
조상땅찾기 온라인 신청 방법(K-GeoP)
- Windows PC에서 K-GeoP(kgeop.go.kr)에 접속해 ‘조상땅찾기’를 엽니다. 처음이면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 조상땅찾기 안내 팝업에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안문자를 입력하고 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정부 통합인증 중 하나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 조회 대상자(돌아가신 부모·배우자·자녀)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증빙을 고릅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조회 대상자 기준 증명서를 직접 열람하고, 공공 마이데이터는 신청인 기준 가족관계를 열람합니다(자녀가 조회 대상이면 마이데이터 불가). PDF로 내면 조회 대상자 기준 상세증명서를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로 발급해 암호 없이 첨부합니다.
- 최대 3일 뒤 K-GeoP에서 결과를 확인합니다.
PDF 증빙은 신청인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조회 대상자) 기준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신청인 기준 증명서를 붙이면 처리되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안 되는 경우(할아버지 땅 등)
온라인 조상땅찾기는 조회 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에 사망일자가 적혀 있고, 가족관계증명서로 신청인과의 관계가 확인될 때만 됩니다. 다음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막혀 있으므로 시·군·구청을 방문합니다.
- 조회 대상자가 돌아가신 조부모·외조부모인 경우
- 조회 대상자가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1990년대 사망 등)
- 조회 대상자가 이혼한 전 배우자인 경우
- 신청인이 사별 후 재혼한 배우자이거나 계부·계모인 경우
-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 기본증명서에 사망 사실(사망일자)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2008년 이전 사망자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아니라 옛 호적(제적부)에 기록돼 있어 온라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부모 땅을 찾으려면 조부모부터 신청인까지 상속관계가 이어지는 제적등본을 준비합니다.
방문 신청 서류와 대리 신청
| 서류 | 언제 필요한가 |
|---|---|
| 신청인 신분증 | 항상(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번호가 있는 장애인등록증) |
| 제적등본 | 토지소유자가 사망해 상속인이 신청할 때 |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따로 내지 않음 |
| 위임장(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 대리인이 신청할 때, 대리인 신분증 함께 |
|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 창구에서 작성 |
제적등본은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떼고, 온라인으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은 제적등본 발급을 보세요. 조상의 주민등록번호가 없던 시기라도 방문 신청으로 조회할 수 있으므로 제적등본에 적힌 이름·본적을 정확히 가져갑니다.
조상땅찾기 모바일·Mac에서 되나
K-GeoP 토지찾기 서비스는 모바일 웹과 Mac PC에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대폰만 있다면 시·군·구청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PC에서 인증서 창이 뜨지 않으면 K-GeoP의 ‘보안프로그램 내려받기’로 프로그램을 다시 설치합니다. 금융인증서 문의는 1577-5500, 공동인증서 문의는 1566-0566입니다.
조상 땅을 찾은 뒤 할 일(등기·세금)
- 결과의 지번으로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임야대장을 떼어 현재 소유자, 근저당, 압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등기부에도 조상 명의라면 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분할을 협의해 관할 등기소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 대장에는 조상 이름이 있는데 등기가 없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가 있으면 법무사·변호사 상담을 받아 소유권 확인이나 말소 소송을 검토합니다.
- 상속받은 토지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상속세 신고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방법은 상속세 신고에 있습니다.
미등기 토지를 간단한 확인서로 등기하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만 효력이 있었고 지금은 끝났습니다. 현재는 일반 상속등기나 소송 절차로 정리해야 합니다.
조회 결과가 없거나 다를 때
결과가 없으면 조상 명의 토지가 지적공부에 남아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미 생전에 팔았거나, 상속등기로 다른 가족 명의가 됐거나, 도로·하천 편입 등으로 소유자가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결과에 나온 토지가 동명이인의 것인지 헷갈리면 토지대장의 소유자 주소를 제적등본의 본적·주소와 대조합니다.
결과와 등기부 내용이 다르면 토지대장과 등기부 중 소유권은 등기부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관할 시·군·구청 지적 부서에 대장 기재 근거를 문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상땅찾기 비용은 얼마인가요?
수수료가 없습니다. 온라인과 방문 모두 무료입니다.
조상땅찾기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온라인은 최대 3일, 시·군·구청 방문은 근무시간 안에 3시간 이내로 바로 처리됩니다.
할아버지 땅도 온라인으로 찾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온라인은 부모·배우자·자녀만 됩니다. 조부모는 제적등본과 신분증을 가지고 시·군·구청을 방문합니다.
1990년대에 돌아가신 아버지 땅은요?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는 온라인 신청이 안 되므로 제적등본을 준비해 방문 신청합니다.
휴대폰으로 조상땅찾기 조회가 되나요?
K-GeoP 토지찾기는 모바일 웹과 Mac에서 안 됩니다. Windows PC나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서류 없이도 신청할 수 있나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기본·가족관계증명서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방문 시 신분증은 꼭 있어야 하고, 상속인 신청이면 제적등본이 필요합니다.
다른 지역 땅도 가까운 구청에서 찾을 수 있나요?
됩니다. 지적전산자료는 전국 단위로 조회되므로 가까운 시·군·구청에서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