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신청과 결과 확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돌아가신 분의 예금·대출 같은 금융거래, 국세, 연금, 4대 사회보험료, 토지, 자동차, 건축물, 지방세를 한 번의 신청으로 조회하는 제도입니다. 사망신고를 할 때 함께,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정부24나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수료 없이 신청합니다. 결과는 자동차·건축물은 바로, 토지·지방세는 7일, 금융·국세·연금은 20일 안에 나옵니다.
- 신청 기한
- 사망신고 때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신청처
- 정부24(1·2순위 상속인), 시·구청·읍·면·동
- 수수료
- 없음
- 결과 기간
- 자동차·건축물 당일, 토지·지방세 7일, 금융·국세·연금 20일(토·공휴일 제외)
- 필요한 것
- 신청인 신분증
- 근거
-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안심상속으로 조회되는 재산
| 분야 | 조회 내용 |
|---|---|
| 금융 | 예금·대출·보험·증권 등 금융거래(금융감독원) |
| 세금 | 국세(국세청), 지방세(시·군·구) 체납·환급 등 |
| 연금·사회보험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4대 사회보험료 |
| 공제회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
| 기타 |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부동산·차량 | 토지, 건축물,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 포함), 어선 |
재산만이 아니라 대출 같은 금융 채무와 세금 체납도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상속을 받을지 포기할지 정하기 전에 먼저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자격(누가 신청하나)
| 신청인 | 온라인(정부24) | 방문 |
|---|---|---|
| 1순위 상속인(자녀 등 직계비속)과 배우자 | 가능 | 가능 |
| 2순위 상속인(부모 등 직계존속)과 배우자 | 가능 | 가능 |
| 1순위의 상속포기로 자격을 얻은 2순위 상속인 | 불가 | 가능 |
| 3순위 상속인(형제자매), 대습상속인 | 불가 | 가능 |
| 상속재산관리인, 법정·임의대리인 | 불가 | 가능 |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없을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자녀가 있으면 1순위, 부모만 있으면 2순위 자격으로 신청합니다. 4촌 이내 방계혈족 등 4순위 상속인은 안심상속을 신청할 수 없어,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처럼 각 기관 서비스를 따로 신청합니다.
안심상속 신청 방법과 서류
- 사망신고를 하는 주민센터에서 함께 신청하거나, 가까운 시·구청이나 읍·면·동의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을 찾아갑니다. 온라인은 정부24에서 '안심상속'을 검색합니다.
-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에 조회할 항목과 '조회결과 확인방법'(문자·우편·방문 등)을 적습니다.
- 신분증을 보여 줍니다. 상속관계는 담당 공무원이 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확인합니다.
| 경우 | 추가 서류 |
|---|---|
| 대습상속인·3순위 상속인 | 이를 증명하는 서류 |
| 상속재산관리인 | 관리인 선임 법원 심판문과 확정증명원 |
| 임의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
| 법정대리인(성년후견인 등) |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후견개시 심판문과 확정증명원 |
사망신고 절차와 함께 보려면 사망신고를 봅니다.
안심상속 조회 결과 확인 방법
결과는 신청서에 적은 '조회결과 확인방법'에 따라 받습니다. 분야마다 확인하는 곳이 다릅니다.
| 분야 | 결과 받는 방법 | 기간 |
|---|---|---|
| 자동차·어선·건축물 | 접수처 공무원이 조회해 즉시 알려 줌(구술도 가능) | 접수 당일 |
| 토지·지방세 | 문자로 간단한 결과, 우편으로 토지 내역 출력물(선택한 방법) | 7일 이내 |
| 금융 | 문자를 받은 뒤 금융감독원 누리집에서 확인 | 20일 이내 |
| 국세 | 문자를 받은 뒤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 20일 이내 |
| 국민연금·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4대 사회보험료·소상공인 정책자금 | 문자를 받은 뒤 각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 | 20일 이내 |
| 그 밖의 연금·공제회·대지급금 채무 | 조회가 끝나면 기관이 문자로 결과 발송 | 20일 이내 |
기간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빼고 셉니다. 연금과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 결과는 상속인 본인에게만 주고 대리인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신청 취소·변경, 기한이 지났을 때
신청 내용을 취소하거나 바꾸려면 처음 신청한 접수처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취소·변경 신청서를 냅니다. 접수한 다음 날부터 5일 안(토요일·공휴일 제외), 접수처 업무 종료 시까지 해야 합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이 지나면 안심상속으로 한 번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국세청, 각 연금공단 등 기관별 조회를 따로 이용합니다. 조상 명의 땅만 찾는다면 조상 땅 찾기를 씁니다.
조회 결과를 받은 뒤 할 일
| 상황 | 할 일 | 기한 |
|---|---|---|
| 빚이 재산보다 많음 |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 |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
| 상속세 신고 대상 | 상속세 신고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 고인 명의 자동차 | 상속 이전등록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 연금 가입 이력 있음 | 유족연금·사망일시금 청구 | 국민연금공단에 청구 |
자세한 방법은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 상속세 신고,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유족연금·사망일시금 청구에 정리했습니다. 전체 순서는 가족이 사망했을 때 행정 처리에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안심상속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사망신고와 함께,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합니다.
안심상속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자동차·어선·건축물은 접수 당일, 토지·지방세는 7일, 금융·국세·연금·공제회는 20일 안입니다(토요일·공휴일 제외).
안심상속 결과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금융은 금융감독원, 국세는 홈택스, 국민연금 등은 각 기관 누리집에서 문자를 받은 뒤 확인하고, 토지는 문자와 우편으로 받습니다.
형제가 안심상속을 신청할 수 있나요?
형제자매는 3순위 상속인이라 자녀·배우자·부모 등 선순위가 없을 때만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1순위·2순위 상속인과 배우자는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신청인은 방문합니다.
안심상속 신청에 비용이 드나요?
수수료가 없습니다.
신청 후 조회 항목을 바꾸고 싶어요.
접수 다음 날부터 5일 안에 처음 신청한 접수처에 취소·변경 신청서를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