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 신고
- 112(문자·앱 신고 가능)
- 스토킹
- 긴급응급조치 최대 1개월, 잠정조치 3개월(2회 연장)
- 가정폭력
- 피해자보호명령 1년 이내(연장 합산 3년)
- 그 밖
- 법원 접근금지가처분(민사)
- 상담
- 여성긴급전화 1366
- 경찰 112전화·방문 · 무료
- 대법원 전자소송(민사신청 서류제출)인터넷
- 대한법률구조공단방문·132 · 대상에 따라 무료 또는 실비
접근금지 종류: 내 상황엔 어떤 절차가 맞나
| 상황 | 절차 | 누가 청구·결정 | 피해자가 할 일 |
|---|---|---|---|
| 스토킹(반복적으로 따라다님, 기다림, 연락, 물건 보내기 등) |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 경찰(긴급응급조치), 검사 청구 후 법원(잠정조치) | 112 신고 후 조치 요청 |
| 가정폭력(배우자, 전 배우자, 부모, 자녀, 동거 친족 등) | 긴급임시조치·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 경찰·검사·법원,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가 직접 청구 | 112 신고, 가정법원에 청구서 제출 |
| 교제폭력·이웃·지인 등 위 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민사 접근금지가처분 | 법원 | 본인이 가처분 신청서 제출 |
| 이혼소송 중 |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으로 접근금지 | 가정법원 | 소송 중인 재판부에 신청 |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접촉·보복 금지는 학교폭력 절차에서 정하므로 학교폭력을 당했거나 목격했을 때를 보세요.
스토킹 접근금지: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진행 중인 스토킹을 112에 신고하면 경찰은 바로 현장에 나가 행위를 제지하고 중단을 통보하며, 지속·반복하면 처벌한다고 서면으로 경고합니다. 가해자와 분리해 수사하고,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를 요청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 조치 | 내용 | 기간 |
|---|---|---|
| 긴급응급조치(경찰) | 피해자·동거인·가족이나 주거·직장·학교 등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 최대 1개월 |
| 잠정조치(법원) | 서면 경고, 100m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 | 접근금지·전자장치 3개월(두 차례 각 3개월 연장 가능), 유치 1개월 |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직권으로 하거나 피해자, 법정대리인, 신고한 사람의 요청으로 하고, 48시간 안에 판사의 사후승인을 받아야 유지됩니다. 잠정조치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검사·경찰에게 청구해 달라고 요청하고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이사를 했다면 조치 장소를 바꿔 달라고 신청합니다.
잠정조치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나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나면 효력을 잃습니다. 수사 결과 통지를 받으면 다음 보호 방법을 함께 확인합니다.
가정폭력 접근금지: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경찰이 응급조치를 하고, 재발 우려가 있는데 급하면 직권이나 피해자 신청으로 긴급임시조치(퇴거·격리, 100m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를 합니다. 이후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임시조치를 결정합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곳은 지방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 명령을 함께 내릴 수 있고, 청구 후 결정 전까지 필요하면 임시보호명령을 먼저 합니다.
- 주거나 방실에서 퇴거 등 격리
- 피해자·가정구성원이나 주거·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
- 전화·문자·메신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친권자인 가해자의 친권 행사 제한, 면접교섭권 행사 제한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 이내이고, 필요하면 2개월 단위로 연장해 종전 기간을 합쳐 3년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법원 출석이나 면접교섭 때 신변안전조치를 경찰에 요청하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방법과 비용
스토킹처벌법이나 가정폭력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채무자는 채권자의 주거지·직장 100m 이내에 접근해서는 안 되고, 전화·문자 등으로 연락해서는 안 된다'처럼 금지할 행위를 구체적으로 적고, 위반 시 1회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를 함께 구하기도 합니다.
| 항목 | 기준 |
|---|---|
| 인지 | 본안 소송 인지액의 2분의 1(상한 50만원). 소가를 5,000만원(비재산권)으로 보면 115,000원 |
| 송달료 | 당사자 수 × 8회분(1회분 5,640원) |
| 담보 | 법원이 정하면 공탁하거나 보증보험증권 제출 |
| 제출 | 본안을 맡을 법원 또는 대법원 전자소송 '민사신청' |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참석하는 심문기일을 열어 결정하므로 경찰 조치보다 시간이 걸립니다. 종류와 절차는 가처분 신청에 정리했습니다.
접근금지 신청에 필요한 증거
- 통화 기록, 문자·메신저·SNS 메시지 캡처(날짜와 상대 아이디가 보이게)
- 집 앞·직장 앞에 찾아온 장면의 CCTV, 블랙박스, 사진, 목격자 진술
- 폭행이 있었다면 진단서와 상처 사진
- 이전 112 신고 내역, 경찰의 경고 기록
- 언제부터 어떤 행위가 몇 번 반복됐는지 날짜순 메모
증거가 있어야 반복성과 위험이 인정됩니다. 피해 사실을 알릴 때 보복이 걱정되면 신변보호와 안전조치도 함께 요청합니다. 처벌을 원하면 고소장 접수도 함께 합니다.
접근금지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
| 위반한 조치 | 처벌 |
|---|---|
|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스토킹 잠정조치(100m·전기통신 접근금지)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
| 가정폭력 임시조치(퇴거·접근금지)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
가해자가 조치를 어기고 접근하거나 연락하면 바로 112에 신고하고, 위반 장면을 기록해 둡니다. 경찰은 위반 사실을 근거로 더 강한 잠정조치(전자장치 부착, 유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 가처분 위반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간접강제금 청구 등으로 대응합니다.
피해자 보호·지원 받기
여성긴급전화 1366, 스토킹·가정폭력 상담소와 보호시설에서 상담, 임시 거처, 법률·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는 신변보호와 임시숙소를, 공소청 피해자지원실에는 스마트워치 같은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성폭력·아동학대 등 피해자는 국선변호사 지원도 받습니다. 형사 절차 전반의 지원은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를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접근금지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스토킹·가정폭력은 112에 신고해 경찰에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나 임시조치를 요청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그 밖의 경우는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접근금지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스토킹 긴급응급조치는 최대 1개월, 잠정조치 접근금지는 3개월이며 두 차례 각 3개월까지 연장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은 1년 이내이고 연장해 3년까지 가능합니다.
가족이나 부모도 접근금지 신청이 되나요?
부모·자녀·동거 친족 등 가족의 폭력은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를 어기면 처벌받나요?
스토킹 잠정조치나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을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문자나 SNS 연락도 막을 수 있나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로 전화, 문자, 메신저, SNS 연락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비용은 얼마인가요?
임시지위 가처분이라 본안 인지액의 2분의 1(상한 50만원)과 당사자 수×8회분 송달료가 듭니다. 법원이 담보를 명하면 따로 공탁합니다.
이사 가면 접근금지는 어떻게 되나요?
100m 접근금지는 장소 기준이라 이사하면 경찰(긴급응급조치)이나 법원(잠정조치)에 변경을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