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고객센터에 먼저 이의를 제기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통신분쟁조정위원회(142-246)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어디에 낼지 모르겠으면 온라인피해365센터(142-235)에 상담합니다.
요금 청구서·계약서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답변을 남겨 둡니다.
통신서비스 가입·요금·품질·해지·명의도용 피해를 상담하고 담당 기관을 안내받습니다.
요금, 약정·할인 설명, 가입·해지, 품질 분쟁을 조정합니다. 60일(최대 90일) 안에 조정합니다.
해지 후 돌려받지 못한 요금·보증금이 있는지 조회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전화·초고속인터넷 가입·해지, 요금, 품질 불만을 신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통신 분쟁은 통신분쟁조정위원회로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