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방법
통신사와 휴대폰·인터넷 요금, 약정·할인 설명, 해지 위약금, 서비스 품질, 앱마켓 결제로 다툼이 생기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tdrc.kr) '나의 사건조회'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고, 상담은 국번 없이 142-246(수신자 부담)입니다. 위원회는 접수일부터 60일 안에 조정안을 만들고, 부득이하면 한 번 30일 연장합니다.
- 신청
- tdrc.kr '나의 사건조회'(온라인·모바일), 우편
- 상담
- 142-246 (평일 09:00~18:00, 점심 12:00~13:00 제외, 수신자 부담)
- 처리 기간
- 접수일부터 60일, 1회 30일 연장(최대 90일)
- 수락 기한
- 조정안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 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 대상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2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합니다.
| 분쟁 유형 | 예 |
|---|---|
| 가입·이용·해지 과정 분쟁 | 해지 신청을 받아 주지 않음, 해지 위약금 과다 청구, 모르는 부가서비스 가입 |
| 중요 사항 미고지·거짓 설명 | 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을 설명하지 않았거나 다르게 설명함 |
| 이용약관과 다른 서비스 제공 | 약관에 적힌 것과 다르게 요금을 매기거나 서비스를 줄임 |
| 서비스 품질 | 인터넷 속도 미달, 잦은 끊김, 통화 품질 불량 |
| 손해배상 | 통신 장애로 입은 손해 배상(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 |
| 앱마켓 결제 | 앱마켓에서의 이용요금 결제, 결제 취소, 환급 분쟁 |
휴대폰 단말기 자체 고장이나 대리점의 판매 조건 다툼처럼 통신서비스가 아닌 문제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가 맞을 수 있습니다. 상황별 선택은 휴대폰·인터넷 요금이나 위약금으로 통신사와 다툴 때에 정리돼 있습니다.
신청 전에 할 일
- 통신사 고객센터에 이의를 제기하고 상담 일시, 상담원, 접수번호를 적어 둡니다.
- 가입신청서·계약서, 요금 청구서, 요금제·할인 안내 문자, 대리점 설명 녹취나 메시지를 모읍니다.
- 품질 분쟁이면 속도 측정 결과나 장애 기록, 고장 접수 내역을 캡처합니다.
-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하는지(위약금 면제, 요금 환급, 해지 처리 등)를 정리합니다.
통신분쟁조정 신청 방법(온라인·우편)
| 방법 | 내용 |
|---|---|
| 온라인·모바일 | 통신분쟁조정위원회(tdrc.kr) '나의 사건조회'에서 신청하고 진행 상황 조회 |
| 우편 |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06253)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62길 7 혜주빌딩 4층 401호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로 발송 |
| 대리 신청 | 가족 등이 대신 신청하면 위임장 첨부 |
신청서(기재요령 포함), 취하서, 위임장 양식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민원·참여 → 신고센터 → 통신분쟁안내'에서 한글·PDF 파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거둘 때는 통신분쟁조정 취하서를 냅니다.
조정 절차와 처리 기간
| 단계 | 내용 |
|---|---|
| 접수 | 조정 신청 접수 |
| 합의권고 | 조정 전 일정 기간 당사자끼리 합의하도록 권고, 합의하면 종료 |
| 심사·조정안 작성 | 접수일부터 60일 안, 부득이하면 1회 30일 연장 |
| 조정안 통지·수락 |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락 여부 통보, 의사표시가 없으면 거부로 봄 |
| 조정 성립 | 당사자 전원이 수락하면 조정서 작성·송달 |
위원회는 법률·정보통신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출신 등으로 구성되고,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검토, 당사자 의견을 들어 조정합니다.
직권조정결정과 조정의 효력
당사자끼리 합의가 안 되거나 신청인 주장이 이유 있다고 보면 위원회는 직권조정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결정에는 분쟁 원인행위 중지, 손해배상 같은 구제조치, 재발 방지 조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거나 수락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불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조정이 성립해 조정서에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당사자가 서명·날인했다면 조정서 정본은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져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제45조의8). 통신사가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툽니다.
통신분쟁 상담 방법
| 상담 | 시간 |
|---|---|
| 전화 142-246(수신자 부담) | 평일 09:00~12:00, 13:00~18:00(토·일·공휴일 제외) |
| 온라인·모바일(tdrc.kr) | 365일 24시간 신청, 접수일부터 휴일 빼고 3일 안 답변 |
상담원이 관련 법규와 조정 절차를 안내하고, 상담 뒤 조정을 원하면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명예훼손 분쟁조정과 헷갈리지 마세요
인터넷 게시글 때문에 생긴 명예훼손 분쟁조정이나 게시자 정보제공 청구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명예훼손 분쟁조정 업무입니다. 게시물 삭제는 권리침해정보 심의신청을 봅니다. 게임·콘텐츠 결제 분쟁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는 휴대폰결제 중재센터가 맞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전화번호는요?
국번 없이 142-246이고 수신자 부담입니다. 평일 09:00~18:00(점심 12:00~13:00 제외)에 받습니다.
해지 위약금도 조정 대상인가요?
됩니다. 이용계약 해지 과정의 분쟁과 약정 조건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분쟁이 조정 대상입니다.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접수일부터 60일 안에 조정안을 만들고, 부득이하면 한 번 30일 연장해 최대 90일입니다.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보고 절차가 끝납니다. 이후에는 소송으로 다툽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위임장을 첨부하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속도가 느린 것도 신청할 수 있나요?
서비스 품질 분쟁도 조정 대상입니다. 속도 측정 결과와 장애 접수 기록을 준비합니다.
앱스토어 결제 환불도 되나요?
앱마켓에서의 이용요금 결제, 결제 취소, 환급 분쟁이 조정 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답변은 언제 오나요?
tdrc.kr 온라인·모바일 상담은 접수일부터 휴일을 빼고 3일 안에 답변합니다. 신청과 답변 조회는 24시간 됩니다.
조정 신청을 취소하고 싶어요.
통신분쟁조정 취하서를 내면 됩니다. 양식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통신분쟁안내 페이지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