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품목별 환불·교환·수리 기준을 정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입니다. 한국소비자원, 1372소비자상담센터, 소비자24에서 조회합니다.
품질보증기간·부품보유기간 별표 포함
분쟁해결기준은 합의·권고의 기준이며, 사업자가 따르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와 분쟁조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 생긴 불만·피해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전화(국번없이 1372)나 인터넷으로 상담을 신청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 분쟁을 사실조사한 뒤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