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 조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품목별 환불·교환·수리 기준을 정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입니다. 한국소비자원, 1372소비자상담센터, 소비자24에서 조회합니다.

어디서

처리 기간
즉시 조회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누구나

순서

  1. 조회처에서 품목(예: 의류, 가전, 숙박)을 찾습니다.
  2. 해당 품목의 분쟁 유형별 해결기준(교환·환급·수리)을 확인합니다.
  3. 사업자가 기준과 다르게 처리하면 1372에 상담을 신청합니다.

자주 막히는 곳

  •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다른 약정이 없을 때 적용합니다.
  • 다른 법령의 기준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면 그 기준을 먼저 적용합니다.
  • 같은 피해에 기준이 둘 이상이면 소비자가 고른 기준을 따릅니다.
  • 인터넷 쇼핑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계약서면을 받은 날(물건이 늦게 오면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분쟁해결기준대로 꼭 환불해 줘야 하나요?

분쟁해결기준은 합의·권고의 기준이며, 사업자가 따르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와 분쟁조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