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이 환불·반품을 거부할 때

인터넷 쇼핑은 계약서면을 받은 날(물건이 늦게 오면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거부하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와 분쟁조정으로 이어갑니다.

어디에

  1. 1판매자(쇼핑몰)

    청약철회 의사를 문자·게시판·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립니다. 서면으로 보내면 보낸 날에 효력이 생깁니다.

  2. ☎ 1372

    인터넷이나 전화로 상담을 신청합니다. 상담원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법규로 해결 방법을 안내합니다.

  3.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신청서와 증빙(영수증, 이의제기 기록)을 갖춰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4. 피해구제에서 합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으로 넘어갑니다.

  5. ☎ 1670-0007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자체는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헷갈리는 곳

게임·앱 등 디지털콘텐츠 결제 환불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개인 간 중고거래는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휴대폰·인터넷 요금은 통신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포장을 뜯으면 반품이 안 되나요?

내용을 확인하려고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서 빠집니다.

광고와 다른 물건이 왔어요.

표시·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르면 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