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은 계약서면을 받은 날(물건이 늦게 오면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거부하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와 분쟁조정으로 이어갑니다.
청약철회 의사를 문자·게시판·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립니다. 서면으로 보내면 보낸 날에 효력이 생깁니다.
인터넷이나 전화로 상담을 신청합니다. 상담원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법규로 해결 방법을 안내합니다.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신청서와 증빙(영수증, 이의제기 기록)을 갖춰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피해구제에서 합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으로 넘어갑니다.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자체는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게임·앱 등 디지털콘텐츠 결제 환불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개인 간 중고거래는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휴대폰·인터넷 요금은 통신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내용을 확인하려고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서 빠집니다.
표시·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르면 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