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금융·사기

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 신청 방법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 생긴 불만·피해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전화(국번 없이 1372)하거나 누리집(ccn.go.kr)에서 인터넷상담을 신청합니다. 전화는 평일 09:00~18:00에 받고 통화료는 건 사람이 내며, 인터넷상담은 24시간 접수해 순서대로 답합니다.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자단체·지자체의 피해처리나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로 넘어갑니다.

2026-10-12 확인8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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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2소비자상담센터 인터넷상담ccn.go.kr
바로가기
전화
국번 없이 1372 (평일 09:00~18:00, 점심 12:00~13:00)
인터넷
ccn.go.kr 인터넷상담, 24시간 접수
요금
상담 무료, 전화 통화료는 발신자 부담
운영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소비자단체·광역 지자체 참여
다음 단계
피해처리,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다른 곳1372 전화상담전화 · 통화료 발신자 부담한국소비자원 채팅상담인터넷

1372소비자상담센터란?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전국 어디서나 대표번호 1372 하나로 소비자 상담을 받도록 만든 공정거래위원회의 상담 창구입니다. 전화를 걸면 가까운 지역이나 원하는 상담기관의 상담원에게 연결됩니다.

참여 기관은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녹색소비자연대 등), 16개 광역 시·도의 소비생활센터입니다. 상담원은 관련 법규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 방법과 담당 기관을 안내합니다.

1372 상담 방법과 상담 시간

방법이용시간·참고
전화국번 없이 1372평일 09:00~18:00(점심 12:00~13:00), 통화료 발신자 부담
인터넷1372소비자상담센터(ccn.go.kr) 인터넷상담 신청24시간 접수, 순서대로 답변
채팅(소망챗)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분쟁조정 누리집(kca.go.kr/odr) '소망챗'평일 09:00~18:00, 17:00까지 신청분, 보험·의료 포함 전 품목
방문한국소비자원 서울강원지원(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평일, 공유누리(eshare.go.kr) 사전 예약

인터넷상담은 대기자가 많으면 답변까지 오래 걸리므로 급한 일은 전화가 빠릅니다. 자동차, 금융·보험, 의료 같은 전문분야 방문 상담은 반드시 예약해야 합니다.

1372 인터넷상담 신청 방법

  1. ccn.go.kr에서 '모범상담사례 찾기'와 '스스로 답변찾기'로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먼저 봅니다.
  2. '상담신청 → 인터넷상담'을 누르고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3. 사업자 이름·연락처, 구입 일자와 금액, 피해 내용, 원하는 해결 방법을 적고 영수증이나 사진을 첨부합니다.
  4. 답변과 이후 진행 상황은 상단 '나의 이용 내역'에서 확인합니다.

상담 신청 내용은 해결을 위해 상대 사업자에게도 전달됩니다.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상담과 피해구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1372 상담 대상과 대상이 아닌 분쟁

상담 범위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소비생활을 위해 쓰다가 생긴 불만과 피해입니다(소비자기본법 제55조). 온라인 쇼핑, 헬스장·필라테스 환불, 예식장, 항공권, 렌탈, 세탁 사고, 휴대폰 요금 같은 일이 해당합니다. 다음은 상담 대상이 아닙니다.

상담 대상 아님갈 곳
전월세를 포함한 개인 간 임대차 분쟁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상가·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물 분쟁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법률구조공단
화물차, 영업용 택시·버스 관련 분쟁국민신문고로 관할 기관에 민원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대리점 분쟁, 하도급 분쟁한국공정거래조정원(1588-1490)
임금 등 노동 분쟁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개인과 개인 간 분쟁(중고거래 등)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기는 경찰

각각의 절차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공정거래 분쟁조정 신청, 진정서 제출(노동청 등), 전자거래 분쟁조정 신청에 있습니다.

상담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피해처리·피해구제 뜻

단계하는 곳내용
상담1372 상담원관련 법규·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내, 담당 기관 연결
자율처리사업자상담 내용이 사업자에게 전달돼 사업자가 스스로 해결
피해처리소비자단체·지자체 소비생활센터사업자에게 연락해 당사자 사이 합의를 권고
피해구제한국소비자원사실조사 뒤 합의권고, 30일 원칙(최대 60일 연장)
분쟁조정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조정결정,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 효력

'피해처리'는 상담을 받은 소비자단체나 지자체가 사업자와 연락해 합의를 이끌어 내는 단계입니다. 소비자기본법 제28조가 정한 소비자단체 업무(상담·정보제공·당사자 사이 합의 권고)에 해당합니다. 여기서도 안 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로 이관되거나 직접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피해구제 온라인 신청은 상담에서 안내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만 됩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한국소비자원 차이

1372는 상담 창구이고, 한국소비자원은 그 창구에 참여하면서 피해구제와 분쟁조정을 직접 하는 기관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려면 먼저 1372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구분1372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
역할전화·인터넷 상담, 정보제공, 피해처리피해구제(합의권고), 소비자분쟁조정
운영공정거래위원회(참여기관 공동)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기관
번호1372대표 043-880-5500

1372에 신고하면 환불받을 수 있나요?

1372 상담과 피해처리,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는 모두 합의를 권고하는 절차라 사업자에게 환불을 강제하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상담원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법 조항을 근거로 사업자에게 연락해 해결되기도 하고, 끝까지 거부하면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갑니다. 기준 금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조회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쇼핑몰 환불 거부에 대한 단계별 대응은 쇼핑몰이 환불·반품을 거부할 때에 있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것

  • 사업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쇼핑몰 주소
  • 계약서, 영수증, 주문내역, 카드 결제 내역
  • 사업자에게 환불·수리를 요구한 기록(문자, 이메일, 게시판 글 캡처)
  • 하자나 파손 사진, 수리 견적서
  • 청약철회나 계약해지를 서면으로 알린 내용증명(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는 14일, 통신판매·할부는 7일 안에 철회 요구)

내용증명은 우체국 창구나 인터넷우체국에서 3부를 만들어 보냅니다. 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사에도 함께 보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1372 전화는 무료인가요?

상담은 무료지만 전화 통화료는 건 사람이 냅니다.

1372는 몇 시까지 받나요?

평일 09:00~18:00이고 점심시간은 12:00~13:00입니다. 인터넷상담은 24시간 접수합니다.

1372와 한국소비자원은 같은 곳인가요?

다릅니다. 1372는 상담 창구이고 한국소비자원은 피해구제와 분쟁조정을 하는 기관입니다. 피해구제는 1372 상담을 거쳐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처리는 무슨 뜻인가요?

상담을 받은 소비자단체나 지자체 소비생활센터가 사업자에게 연락해 합의를 권고하는 단계입니다.

중고거래 분쟁도 1372에 상담하나요?

개인 간 분쟁은 상담 대상이 아닙니다. 중고거래 분쟁은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기는 경찰에 신고합니다.

인터넷상담 답변은 어디서 보나요?

1372소비자상담센터 누리집 상단 '나의 이용 내역'에서 봅니다.

상담 신청하면 업체가 알게 되나요?

해결을 위해 상담 내용과 연락처가 상대 사업자에게 제공됩니다.

출처 · 2026-10-1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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