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에서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양쪽이 조정 결정을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피해구제에서 합의되지 않은 사건이 조정으로 넘어갑니다. 같은 피해자가 많으면 집단분쟁조정 메뉴 이용
15일 안에 거부 의사를 알리면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며, 이 경우 민사소송으로 해결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 분쟁을 사실조사한 뒤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 생긴 불만·피해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전화(국번없이 1372)나 인터넷으로 상담을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