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 신청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에서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양쪽이 조정 결정을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어디서

인터넷

피해구제에서 합의되지 않은 사건이 조정으로 넘어갑니다. 같은 피해자가 많으면 집단분쟁조정 메뉴 이용

처리 기간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조정을 마쳐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에서 합의되지 않은 소비자와 사업자

준비물

  • 진행 중인 피해구제 사건 정보

순서

  1.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이 신청됩니다.
  2. 필요하면 사실조사·시험검사·전문위원회 자문을 거칩니다.
  3. 상임위원을 포함한 3~11명의 위원이 사건을 심의·의결합니다.
  4. 조정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서면으로 알립니다.

자주 막히는 곳

  • 통지 후 15일 안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 조정이 성립되면 관할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정 결과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15일 안에 거부 의사를 알리면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며, 이 경우 민사소송으로 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