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물품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반품하면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습니다. 수입신고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 수출(반품)해야 하며, 전자상거래 통관포털이나 세관에 신청합니다.
납부·환급 → 관세환급 → 관세환급 신청
해외직구 물품 관세는 전자상거래 통관포털 "개인 전자납부"나 유니패스 전자납부, 은행·가상계좌로 냅니다.
수입신고필증과 수출신고필증은 관세청 유니패스 "통관서식출력"에서 출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