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관세 환급(반품)

해외직구 물품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반품하면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습니다. 수입신고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 수출(반품)해야 하며, 전자상거래 통관포털이나 세관에 신청합니다.

어디서

인터넷무료간편인증·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납부·환급 → 관세환급 → 관세환급 신청

전국 세관
방문·우편무료
신청할 수 있는 사람
개인 자가사용 물품 수입자

준비물

  • 환급신청서
  • 수입신고필증
  • 수출신고필증(20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는 송품장, 판매자 반품 확인서류, 환불 영수자료

순서

  1. 판매자에게 반품하고 증빙을 모읍니다.
  2. 통관포털 관세환급 신청을 엽니다.
  3. 서류를 첨부해 신청합니다.
  4. 관세환급 신청 결과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막히는 곳

  • 수출신고가격 200만원 이하는 수출신고 없이 반품해도 증빙서류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