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발급·재발급(출력) 방법

이미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사업자등록증은 홈택스나 손택스에 로그인해 '증명ㆍ등록ㆍ신청ㆍ사업장현황 → 민원증명 → 즉시발급 증명 → 사업자등록증 재발급'에서 무료로 바로 다시 뽑을 수 있고, 세무서 민원봉사실 어디서든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등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세무서가 신청일부터 2일 안에(현장 확인이 필요하면 5일 안에서 연장)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합니다. 거래처나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가 '사업자등록증명'이라면 별도 증명서이므로 따로 뗍니다.

국세청 홈택스바로가기
재발급
홈택스·손택스 민원증명, 세무서 민원봉사실
수수료
없음
처음 발급
신청일부터 2일 이내(최대 5일 연장)
정정 후 재발급
상호 변경 당일, 그 밖의 정정 2일 이내
신청 자격
사업자 본인(법인은 대표자), 방문은 대리인 가능
문의
국세상담센터 126
  • 세무서 민원봉사실방문

사업자등록증이란? 사업자등록증명과 차이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가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에게 내주는 등록증으로,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개업연월일, 사업장 소재지, 업태·종목이 적혀 있습니다. 거래를 시작할 때 사본을 주고받고, 세금계산서 발급, 카드 단말기·통장 개설, 각종 신고에 씁니다.

구분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명
성격세무서가 발급한 등록증을 다시 출력등록 사실을 증명하는 민원증명서
발급홈택스·손택스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세무서홈택스·정부24·무인민원발급기·세무서
영문국문영문 증명 가능
주로 쓰는 곳거래처 등록, 사본 제출관공서·은행·입찰 서류

제출처가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적어 두었다면 사업자등록증명 발급을 봅니다. 사업자등록 자체를 아직 하지 않았다면 사업자등록 신청부터 합니다.

홈택스·손택스 사업자등록증 재발급(출력) 방법

  1. 홈택스에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법인은 법인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증명ㆍ등록ㆍ신청ㆍ사업장현황 → 민원증명 → 즉시발급 증명 → 사업자등록증 재발급'을 엽니다.
  3. 사업장이 여러 개면 재발급할 사업자등록번호를 고릅니다.
  4. 신청하면 바로 열람·인쇄·PDF 저장이 됩니다.

손택스 앱에서도 로그인 후 민원증명 메뉴에서 같은 순서로 받습니다. PDF로 저장해 두면 거래처에 사본을 보낼 때 그대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분실·훼손으로 다시 받을 때도 이 메뉴로 출력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재발급은 인터넷에서 사업자 본인 명의로만 됩니다. 직원이 대신 떼려면 대표자에게 위임받아 세무서에 가거나, 대표자 인증서로 발급한 PDF를 받습니다.

처음 사업자등록증 발급 기간(신청 후 2일)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나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홈택스나 세무서에 신청합니다. 신청을 받은 세무서는 신청일부터 2일 안에(토·일·공휴일 제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야 하고, 사업장 시설이나 사업 현황을 확인해야 하면 5일 이내에서 기한을 늘려 현장 확인 뒤 발급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1. 홈택스 '증명ㆍ등록ㆍ신청ㆍ사업장현황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법인은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에서 신청하고 서류를 첨부합니다.
  2. 진행 상황은 같은 메뉴의 '민원신청 처리결과 조회'나 '사업자등록 민원처리상태 조회'에서 봅니다.
  3. 처리가 끝나면 처리결과 화면이나 민원증명의 '사업자등록증 재발급'에서 등록증을 출력합니다. 세무서에서 신청했다면 세무서에서 받습니다.

허가·등록이 필요한 업종은 그 허가증 사본, 사업장을 빌렸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상가 일부만 빌렸다면 도면이 필요합니다. 서류가 빠지면 보완 요청이 와서 발급이 늦어집니다.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 세무서가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주소·상호를 바꿨을 때 새 사업자등록증

상호, 사업장 주소, 업종, 공동사업자 구성이 바뀌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고, 세무서는 내용을 고친 사업자등록증을 다시 발급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정정 사유새 등록증 발급 기한
상호 변경, 사이버몰 명칭·도메인 변경신고일 당일
사업장 이전, 업종 변경, 대표자 변경(단체), 상속, 공동사업자 변경, 상가 임대차 내용 변경 등신고일부터 2일 이내

사업장과 주소가 같은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할 때 주소 이전에 사업장 주소도 함께 바뀌는 데 동의해 두면, 전입신고만으로 정정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정정 방법은 사업자등록 정정에 정리돼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과세유형(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가 적힙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이고, 이 기준 아래라도 광업·제조업(과자점·떡방앗간·양복점 등 제외),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전문직 사업자,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한 경우 등은 간이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과세유형이 바뀌면 국세청이 통지하고, 이후 출력하는 등록증에 바뀐 유형이 반영됩니다. 거래처의 현재 과세유형은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 휴폐업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등록증 발급·재발급

법인 사업자등록증도 홈택스에서 법인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같은 메뉴로 재발급합니다. 본점과 지점이 따로 등록돼 있으면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므로 필요한 사업장을 골라 출력합니다. 대표이사가 바뀐 경우 법인은 법인 변경등기를 마친 뒤 정정신고를 하면 새 대표자 이름으로 등록증이 나옵니다.

법인 직원이 세무서에서 받으려면 위임장, 직원 신분증, 법인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대표자 신분증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법인 변경등기는 법인 변경등기 신청을 보세요.

영문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할 때

해외 거래처나 해외 플랫폼이 영문 사업자등록 서류를 요구하면 국세청 서식 'Certificate of Business Registration'으로 나오는 영문 사업자등록증명을 발급합니다. 홈택스 '민원증명 → 즉시발급 증명 → 사업자등록증명'에서 영문을 고르고, 영문 이름은 여권과 같게 넣습니다. 세무서에서 신청할 때는 여권이 필요하지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세무서 방문 재발급·대리인 준비물

사업자등록증 재발급은 관할과 관계없이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주민센터)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사업자등록증 재발급이 되지 않고,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사업자등록증명을 뗄 수 있습니다.

신청인준비물
사업자 본인신분증
대리인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인 신분증
법인 직원위임장, 직원 신분증, 법인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대표자 신분증 중 1개

가까운 세무서는 관할 세무서 찾기에서 찾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안 될 때(폐업·직권말소)

  • 폐업한 사업자: 폐업하면 사업자등록이 끝나므로, 사업을 했다는 사실과 폐업일은 휴업·폐업사실증명이나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증명합니다.
  • 직권말소된 경우: 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두 과세기간 넘게 부가가치세 신고 없이 사실상 폐업 상태면 세무서가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5조). 상태는 사업자 휴폐업 조회로 확인합니다.
  • 목록에 사업장이 안 보일 때: 개인 아이디에 사업자등록번호가 연결되지 않았으면 홈택스 회원정보에서 사업자번호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출력이 안 될 때: 홈택스 인쇄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팝업 차단을 풀거나 PDF로 저장해 다른 기기에서 인쇄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받은 뒤 하는 일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비용이 있나요?

없습니다. 홈택스·손택스와 세무서 모두 무료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재발급은 꼭 세무서에 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홈택스·손택스에서 로그인 후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메뉴로 바로 출력합니다.

처음 사업자등록증은 언제 나오나요?

신청일부터 2일 안에 발급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하면 5일 이내에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뗄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증 재발급은 안 됩니다. 주민센터 등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사업자등록증명을 뗄 수 있습니다.

영문 사업자등록증은 어디서 받나요?

홈택스 사업자등록증명에서 영문을 고르면 영문 사업자등록증명(Certificate of Business Registration)이 나옵니다.

폐업 후에도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해요.

폐업하면 사업자등록이 끝나므로 폐업사실증명으로 사업 기간과 폐업일을 증명합니다.

직원이 대신 발급할 수 있나요?

인터넷은 대표자 명의로만 됩니다. 세무서에서는 위임장과 신분증을 갖추면 대리 발급이 됩니다.

출처 · 2026-10-1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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