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이의신청은 공시일부터 30일 안에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인터넷으로 하거나 서면으로 냅니다. 공동주택은 시·군·구 민원실이나 한국부동산원 지사, 개별주택·개별공시지가는 시·군·구에 제출합니다.
결과는 알리미 사이트 조회와 우편 통지로 받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공동주택은 알리미에 이름·생년월일·전화번호로 접속해 확인하거나 우편 통지를 받습니다.
아파트 공시가격(공동주택가격)과 단독주택 공시가격(개별주택가격) 조회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무료로 합니다.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로그인 없이 무료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