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공시지가 이의신청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공시일부터 30일 안에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인터넷으로 하거나 서면으로 냅니다. 공동주택은 시·군·구 민원실이나 한국부동산원 지사, 개별주택·개별공시지가는 시·군·구에 제출합니다.

어디서

인터넷·우편·팩스·방문무료

결과는 알리미 사이트 조회와 우편 통지로 받습니다.

인터넷·우편·팩스무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인터넷·우편·팩스무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처리 기간
공시일부터 30일 안에 신청
신청할 수 있는 사람
해당 부동산 소유자 등 이의가 있는 사람

준비물

  • 공시가격 이의신청서(알리미에서 양식 내려받기 또는 인터넷 입력)
  •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

순서

  1. 알리미에서 해당 공시가격을 먼저 열람합니다.
  2. 인터넷 이의신청 메뉴에 이의 내용을 적어 등록하거나 이의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합니다.
  3. 서면은 시·군·구(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 지사도 가능)에 우편·팩스로 냅니다.
  4. 재조사 결과를 알리미 사이트나 우편으로 받습니다.

자주 막히는 곳

  • 열람·이의신청 기간은 공시 때마다 공지됩니다. 2026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과 개별주택가격의 이의신청 기간은 2026년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0월 29일부터 11월 27일까지입니다.
  • 공시 전 '의견제출'과 공시 후 '이의신청'은 다른 절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공동주택은 알리미에 이름·생년월일·전화번호로 접속해 확인하거나 우편 통지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