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신청 방법과 대상

장애인활동지원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6세 이상 등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의 신변처리·가사·외출 지원과 방문목욕·방문간호를 바우처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우편·팩스나 복지로에서 신청하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거쳐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수급자격과 활동지원등급이 정해집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고, 그 밖에는 급여비용의 15% 한도에서 소득에 따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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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65세 이후 예외 있음), 소득 무관
신청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방문·우편·팩스), 복지로
결정 기간
신청일부터 30일 이내(30일 연장 가능)
유효기간
3년(갱신은 끝나기 90일 전~30일 전)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장애인활동지원이란?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매월 바우처가 나오고, 활동지원기관과 계약해 그 바우처로 서비스를 받습니다.

급여내용제공 인력
활동보조집 등을 방문해 신체활동·가사활동·이동보조 지원활동지원사
방문목욕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로 방문해 목욕 제공1급 요양보호사
방문간호의사 등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간호·진료 보조·구강위생경력 2년 이상 간호사 등
그 밖의 급여야간보호 등-

수급자가 아닌 가족을 위한 가사·신체 지원, 수급자나 가족의 직장에서 생업을 돕는 일은 활동지원 범위에 들지 않습니다(법 제16조).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대상과 조건

  •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
  • 활동지원 수급 중 65세가 돼 장기요양을 신청했지만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
  • 시설 입소·병원 입원·교정시설 수용 중 퇴소·퇴원을 앞두고 활동지원이 필요한 사람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장애 정도(심한·심하지 않은)와 관계없이 등록장애인이면 신청할 수 있고, 실제 이용 여부는 종합조사 결과로 정해집니다. 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노인장기요양 대상이라 활동지원 신청 자격이 제한됩니다.

보장시설에 입소하거나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비슷한 다른 급여를 받고 있으면 그 기간에는 활동지원을 받지 못합니다(시행령 제4조).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방법

방법경로
주민센터 방문·우편·팩스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활동지원급여 신청서 제출
복지로 온라인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신규)
대리 신청가족·친족·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본인·가족 동의)
  1.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합니다.
  2.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받습니다. 조사 일시·장소·담당자는 미리 서면으로 알려 줍니다.
  3.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수급자격과 활동지원등급을 심의합니다.
  4.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와 표준급여이용계획서를 받습니다. 통지서에는 등급, 급여 종류, 본인부담금, 급여개시일이 적혀 있습니다.
  5. 활동지원기관을 골라 계약하고, 본인부담금을 낸 뒤 바우처로 서비스를 받습니다.

심의는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안에 끝내야 하고, 추가조사가 필요하면 30일 안에서 늘어납니다(법 제10조). 늘어나면 그 사유와 기간을 통보합니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와 활동지원 시간

신청하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받습니다. 조사 업무 일부는 공공기관이 위탁받아 수행합니다. 조사 결과와 장애 특성, 생활 환경을 고려해 활동지원등급이 정해지고, 등급에 맞는 월 한도액 안에서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결정통지서에는 조사영역별 결과도 함께 적혀 나옵니다.

조사 때는 평소 혼자 하기 어려운 일과 필요한 도움의 정도, 학교·직장 생활, 함께 사는 가족의 상황을 사실대로 설명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

대상본인부담금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없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정액
그 밖의 수급자급여비용의 15% 한도에서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
월 한도액을 넘는 이용, 급여 범위 밖 서비스전액 본인

소득 수준은 건강보험료로 판단합니다. 수급자 본인이 직장가입자나 세대주인 지역가입자면 본인과 배우자의 월 보험료 합계, 아니면 부양의무자의 보험료를 신청한 달의 전달 금액으로 봅니다(시행령 제23조). 매월 정해진 본인부담금을 내야 그 달 바우처를 쓸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갱신·등급변경

수급자격 유효기간은 3년이고, 장애 특성 등을 고려해 1년 범위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 계속 받으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을 신청합니다. 상태가 바뀌어 지원 시간이 더 필요하면 유효기간 중에도 활동지원등급 변경을 신청합니다. 사망, 국적 상실, 해외 이주, 신청 자격을 잃으면 수급자격이 없어집니다.

65세가 되면 어떻게 되나: 장기요양과 관계

수급자가 65세가 되면 그달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그 뒤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넘어가므로 65세 전에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합니다. 장기요양에서 등급외 판정을 받았거나, 65세 이후에도 혼자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맞으면 활동지원을 계속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으면 기준에 맞는 경우 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과 장기요양 중 무엇을 받을지 헷갈리면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합니다.

가족이 활동지원사로 일할 수 있나

시군구는 활동지원사가 자기 가족인 수급자에게 활동지원을 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법 제30조). 다만 다음처럼 가족이 아닌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면 가족도 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1조).

  • 섬, 외딴곳 등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사는 경우
  •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수급자가 감염병 환자로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나 희귀질환자로 정해진 요건에 맞는 경우(2024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한정)

장애인활동지원사 되는 법: 교육과 자격

활동지원사는 시·도가 지정한 활동지원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합니다(법 제27조). 교육시간은 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대상이론·실기현장실습합계
일반40시간10시간50시간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간호사·간호조무사32시간10시간42시간

이론·실기 교육을 각각 90% 이상 출석하고 현장실습을 마쳐야 이수증이 나옵니다. 현장실습은 이론·실기를 마친 뒤, 활동지원기관에서 일하기 전에 받습니다. 일정한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은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어 범죄경력 조회를 거칩니다.

활동지원이 중단되거나 제한되는 경우와 응급안전서비스

  • 보장시설에 입소했거나, 금고 이상 실형으로 교정시설에 수용 중이거나, 장기간 국외에 머무는 기간에는 활동지원이 중단됩니다.
  • 거짓으로 수급자가 됐거나 부정한 급여비용 청구에 가담하면 활동지원이 중단되거나 1년 범위에서 제한됩니다.
  • 시군구의 자료 제출이나 질문·검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활동지원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수급자와 활동지원사는 서로 인격을 존중해야 하고 폭행이나 모욕적인 언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갈등이 생기면 활동지원기관이 예방과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법 제18조의2).

1인 가구이거나, 함께 사는 가족이 모두 장애인이거나 18세 이하·65세 이상이거나, 가족이 직장·학교·질병으로 돌보기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정보통신기술로 안전을 확인하고 응급 시 구조를 돕는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법 제19조의2).

등급이 안 나오거나 시간이 적을 때 이의신청

수급자격, 활동지원등급, 급여에 대한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시군구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시군구는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검토해 위법·부당하면 바로잡고, 부득이하면 30일 연장합니다(법 제36조). 이의신청과 별개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도 낼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이 아직이면 먼저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문의처

문의번호·위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갱신·이의신청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활동지원·장기요양 관계국민연금공단 1355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활동지원은 소득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소득 기준이 없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은 본인부담금 금액에만 영향을 줍니다.

심하지 않은 장애도 신청할 수 있나요?

등록장애인이면 장애 정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고, 종합조사 결과로 이용 여부와 등급이 정해집니다.

신청하면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안에 심의하고, 추가조사가 필요하면 30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곧 65세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65세 전이면 신청할 수 있지만 65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까지만 인정됩니다. 65세 전에 장기요양등급도 함께 신청하고, 등급외가 나오면 활동지원을 계속 신청합니다.

가족이 활동지원사를 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섬·외딴곳 거주, 감염 위험, 최중증 발달장애인 등 시행령이 정한 경우만 예외로 인정됩니다.

활동지원사 자격증은 어떻게 따나요?

활동지원사교육기관에서 이론·실기 40시간과 현장실습 10시간을 수료합니다.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간호사·간호조무사는 32시간과 실습 10시간입니다.

갱신은 언제 하나요?

유효기간(3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시군구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행정소송을 냅니다.

출처 · 2026-10-1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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