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상실신고 방법과 구비서류
대한민국 국민이 스스로 외국 국적(시민권)을 취득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 한국 국적을 잃습니다. 국적을 잃은 사람은 국내 출입국·외국인관서 국적계나 외국 주소지의 재외공관에 국적상실신고를 하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법무부가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통보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됩니다.
- 신고처
- 출입국·외국인관서 국적계, 외국 거주자는 재외공관
- 수수료
- 없음
- 처리 기간
- 즉시 접수(근무시간 내 3시간)
- 대리 신고
-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족
- 서식
- 국적상실 신고서(국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국적상실 뜻과 한국 국적을 잃는 경우
국적상실은 법이 정한 사유가 생겨 대한민국 국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국적상실신고는 국적을 잃게 하는 절차가 아니라, 이미 잃은 사실을 법무부에 알려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됐는지와 관계없이 상실 사유가 생긴 날 국적이 없어집니다.
| 사유 | 국적을 잃는 때 |
|---|---|
| 스스로 외국 국적(시민권)을 취득 |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국적법 제15조 제1항) |
| 외국인과 혼인·입양·인지, 부모를 따라 함께 외국 국적 취득 | 취득 후 6개월 안에 국적보유 신고를 하지 않으면 취득한 때로 소급 |
|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명령을 받고도 선택하지 않음 | 명령 기간(1년)이 지난 때 |
| 귀화·국적회복으로 한국 국적을 얻고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음 | 취득 후 1년이 지난 때 |
외국 국적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그 사람이 쓰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출생으로 복수국적이 된 사람이 외국 국적을 택해 한국 국적을 버리는 것은 국적상실신고가 아니라 국적이탈 신고입니다.
국적상실신고 어디서 하나
국내에서는 출입국·외국인관서 국적계에 방문해 신고합니다. 국적 업무를 받는 관서가 정해져 있으므로 하이코리아에서 접수 가능한 관서를 확인하고, 방문예약은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예약에서 합니다.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은 그 나라의 한국 대사관·총영사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갈 수 없으면 배우자나 4촌 이내 친족이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대리인의 성명·주소와 신고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입니다.
국적상실신고 구비서류
- 국적상실 신고서(이름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한국 이름으로 적음)
- 신고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생략 가능)
- 외국 여권 사본
- 외국 국적 취득 원인과 날짜를 증명하는 서류(시민권증서 사본, 원본 지참)와 한글 번역본
- 대리 신고: 대리인과 신고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시민권증서에 취득 날짜가 없으면 날짜를 입증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를 더 냅니다. 취득 날짜를 증명할 서류를 낼 수 없으면 외국 여권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14조).
가족관계등록부와 외국 여권의 이름이 2자 이상 다르면 이름이 바뀐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이름 변경이 적힌 시민권증서, 법원 이름변경 허가서, 혼인증명서 등)를 냅니다. 낼 수 없으면 4촌 이내 친족 2명 이상이 작성한 동일인 확인서와 그들의 신분증 사본을 냅니다.
국적상실신고 처리 기간과 처리 후 변화
수수료는 없고 접수는 근무시간 안에 바로 됩니다. 법무부장관은 신고를 수리하면 관보에 고시하고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통보하며, 주민등록이 있으면 주민등록관서에도 알립니다.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되면 기본증명서에 국적상실 사실이 기록됩니다. 한국 여권이 있으면 법무부가 외교부에 여권번호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국적을 잃은 사람은 그때부터 국민만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리지 못합니다. 국민일 때 얻은 권리 중 양도할 수 있는 것은 관련 법령에 따로 정한 것이 없으면 3년 안에 국민에게 양도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8조).
국적상실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
신고를 하지 않아도 국적은 이미 상실된 상태입니다. 상실 사유가 생긴 뒤 한국 여권을 쓰는 등 국민으로서 신분을 행사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 국적을 얻었다면 그 나라 여권으로 출입국하고, 지체 없이 상실신고를 합니다.
공무원이 직무상 국적을 상실한 사람을 발견하면 법무부에 통보하고, 법무부는 신고가 없어도 관보 고시와 가족관계등록관서 통보로 등록부를 정리합니다(국적법 제16조).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발급
국적상실 신고가 수리된 사실은 국적상실 사실증명서로 증명합니다. 체류업무를 하는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서와 본인 신분증 사본을 내고 받으며 수수료는 2,000원입니다. 국적취득·보유·선택·이탈 사실증명서는 정부24로도 발급되지만 국적상실 사실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대리인은 위임장을 적은 신청서와 본인·대리인 신분증 사본을 냅니다.
국적을 잃은 뒤 한국에서 오래 지내려면 외국국적동포로 재외동포(F-4) 자격을 받고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다시 얻으려면 국적회복 신청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적상실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국내는 출입국·외국인관서 국적계, 외국에 살면 주소지 관할 대사관·총영사관에서 합니다.
국적상실신고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가족이 대신 신고할 수 있나요?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족이 관계 증명서류를 붙여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적상실신고를 안 하면 벌금이 있나요?
신고 지연 자체에 대한 과태료는 국적법에 없지만, 국적을 잃은 뒤 한국 여권을 쓰는 등 국민 신분을 행사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권 이름과 한국 이름이 달라요.
2자 이상 다르면 이름 변경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나 친족 2명 이상의 동일인 확인서를 냅니다.
국적상실 사실증명서는 온라인으로 되나요?
안 됩니다.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 2,000원에 발급받습니다.
시민권 취득일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며, 여권 사본으로 날짜 증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