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조회·납부 방법과 계산 기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집·건물·토지를 가진 사람에게 시·군·구가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주택분은 7월 16~31일과 9월 16~30일에 절반씩,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고지되며 위택스(wetax.go.kr)나 서울시 ETAX에 로그인하면 고지 내역을 보고 바로 낼 수 있습니다. 세액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1세대 1주택 43~45%)을 곱한 과세표준에 0.05~0.4% 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 부과 기준
- 매년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
- 납부 기간
- 7월 16~31일, 9월 16~30일
- 조회·납부
- 위택스·스마트위택스, 서울시 ETAX, 은행
- 분할납부
- 세액 250만원 초과 시 3개월 이내
- 기한 넘기면
- 3% 가산, 45만원 이상은 매월 0.66%
- 문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시·군·구청 세무과
재산세 납부기간: 7월과 9월 두 번
재산세 납기는 지방세법 제115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집이라도 주택분은 1년 치를 반으로 나눠 7월과 9월에 두 번 고지됩니다.
| 납기 | 고지 대상 |
|---|---|
| 7월 16일~7월 31일 | 주택분 재산세의 1/2, 건축물(상가·사무실 등), 선박, 항공기 |
| 9월 16일~9월 30일 |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1/2, 토지 |
주택분 재산세가 1년에 20만원 이하이면 지자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고지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9월에 재산세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면 7월에 이미 1년 치를 냈을 수 있습니다. 고지서 1장당 세액이 2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고지서는 늦어도 납기 시작 5일 전까지 발급되므로, 7월분은 7월 11일 무렵, 9월분은 9월 11일 무렵부터 조회됩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6월 1일 소유자가 1년 치를 냅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지방세법 제114조). 이날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이 그해 재산세 전부를 냅니다. 6월 1일까지(6월 1일 포함)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사는 사람이, 6월 2일 이후에 넘어갔다면 파는 사람이 그해 재산세를 냅니다. 소유권이 넘어가는 날은 보통 잔금을 치른 날(그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일)입니다.
| 경우 | 누가 내나 |
|---|---|
| 공동명의 | 지분만큼 각자 고지(지분 표시가 없으면 똑같이 나눔) |
| 건물과 땅 주인이 다른 주택 |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눠 각자 냄 |
| 상속 등기 전, 실제 소유자 신고 없음 | 주된 상속자 |
| 매매했는데 신고하지 않아 실제 소유자를 모를 때 | 등기부상 소유자 |
| 신탁된 재산 | 위탁자 |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라면 고지서가 두 사람에게 지분대로 따로 나옵니다. 상속받을 집의 재산세가 고인 명의로 계속 나온다면 상속등기나 사실상 소유자 신고를 해야 실제 소유자에게 고지됩니다.
재산세 조회 방법: 위택스·서울시 ETAX
- 위택스(wetax.go.kr)나 스마트위택스 앱에 로그인합니다. 서울에 있는 재산은 서울시 ETAX(etax.seoul.go.kr)에서도 조회됩니다.
- '납부 → 납부대상 확인 → 지방세 납부대상'을 엽니다.
- 세목이 '재산세'인 건을 누르면 과세 대상(주소)·과세표준·세액과 납부기한이 나옵니다.
- 고지서가 없어도 로그인만 하면 그대로 나오므로 따로 재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9월 재산세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아직 고지 전이거나, 7월에 1년 치가 한꺼번에 고지된 경우, 또는 다른 사람(공동명의자·주된 상속자) 이름으로 고지된 경우입니다. 이미 낸 재산세는 '납부결과 → 지방세 납부내역'에서 봅니다. 사이트 사용법은 위택스와 서울시 ETAX에 정리했습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위택스·가상계좌·은행·ATM)
| 방법 | 필요한 것 | 시간 |
|---|---|---|
| 위택스·스마트위택스 | 로그인 또는 전자납부번호 | 00:30~23:30 |
| 서울시 ETAX | 로그인 또는 전자납부번호(서울 재산) | ETAX 운영시간 |
| 고지서의 가상계좌로 이체 | 가상계좌번호 | 00:30~22:00 |
| 은행 창구 | 고지서 | 은행 영업시간 |
| 은행 무인공과금기·CD/ATM | 고지서, 전자납부번호 또는 본인 카드·통장 | 기기 운영시간 |
| 자동납부 | 미리 등록한 계좌·카드 | 납부기한에 자동 출금 |
부모님 재산세처럼 다른 사람 세금은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나 가상계좌번호로 내가 대신 낼 수 있습니다. 지방세 전체의 납부 매체와 자동납부 신청 방법은 지방세 납부에 자세히 있습니다.
재산세 카드 납부와 카드 혜택
재산세는 위택스·스마트위택스, 서울시 ETAX, 은행 무인공과금기, CD/ATM에서 신용카드·체크카드·간편결제로 낼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서 카드로 낼 때 납세자가 따로 내는 수수료 안내는 없고, CD/ATM에서 다른 은행 신용카드를 쓰면 수수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국세를 카드로 낼 때 붙는 납부대행수수료(0.4~0.8%)와 다른 점입니다.
재산세 무이자 할부, 캐시백, 포인트 적립 같은 혜택은 세무서나 지자체가 아니라 각 카드사가 정해 7월·9월 납기에 맞춰 안내합니다. 혜택 조건은 카드사 공지나 결제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카드로 내면 승인일이 납부일이므로, 납부기한 안에 승인만 받으면 카드 대금 결제일이 늦어도 기한 안에 낸 것입니다.
카드로 낸 지방세는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사용금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재산세 계산 방법: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주택 재산세는 '공시가격(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을 먼저 구하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합니다. 2026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일반 주택 60%,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입니다. 토지와 건축물은 70%입니다.
| 과세표준 | 일반 주택 세율 | 1세대 1주택 특례세율(공시가 9억원 이하) |
|---|---|---|
| 6천만원 이하 | 0.1% | 0.05% |
| 6천만원 초과~1억5천만원 | 6만원 + 초과분 0.15% | 3만원 + 초과분 0.1% |
|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 19만5천원 + 초과분 0.25% | 12만원 + 초과분 0.2% |
| 3억원 초과 | 57만원 + 초과분 0.4% | 42만원 + 초과분 0.35% |
예를 들어 공시가격 3억원인 아파트 한 채만 가진 1세대라면 과세표준은 3억원 × 43% = 1억2,900만원이고, 특례세율로 3만원 + (1억2,900만원 − 6천만원) × 0.1% = 9만9천원이 재산세 본세입니다. 같은 집을 다주택자가 가졌다면 과세표준 1억8천만원에 일반 세율을 적용해 19만5천원 + 3천만원 × 0.25% = 27만원이 됩니다.
고지서에는 본세 외에 재산세액의 20%인 지방교육세, 도시지역 안의 재산에 붙는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 건축물에 붙는 지역자원시설세가 함께 적혀 실제로 내는 금액은 본세보다 많습니다. 주택은 과세표준이 한 해에 너무 오르지 않도록 과세표준상한제가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 재산세 감면 기준
1세대 1주택 특례는 6월 1일 현재 세대원 전체가 국내에 주택 1채만 가진 경우에 적용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3~45%로 낮아지고,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은 위 표의 특례세율(일반 세율보다 0.05%p 낮음)까지 적용됩니다. 신탁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넣어 판단합니다.
특례는 별도 신청 없이 시·군·구가 주민등록과 주택 보유 자료로 판단해 고지서에 반영합니다. 1주택인데 일반 세율로 나왔다면 고지서를 보낸 시·군·구청 세무과에 확인을 요청합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다른 감면과 겹치면 효과가 큰 것 하나만 적용됩니다.
재산세 분할납부(250만원 초과)
한 번에 낼 재산세가 250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18조).
| 납부할 세액 | 나눠 낼 수 있는 금액 |
|---|---|
|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 250만원을 넘는 금액 |
| 500만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 |
분할납부는 그 재산세의 납부기한까지 시·군·구청에 신청서를 내야 하고, 위택스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기한 안에 낼 고지서와 분할 기간에 낼 고지서로 나눠 다시 고지됩니다. 재산세 외에 여러 세금이 밀려 있다면 세금을 한꺼번에 낼 수 없을 때를 봅니다.
재산세 납부기한 지나면 붙는 가산세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다음 날 바로 미납 세액의 3%가 납부지연가산세로 붙습니다. 하루만 늦어도 3%입니다. 고지서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그 뒤로 1개월마다 0.66%가 더해지고, 이 가산은 최대 60개월까지입니다.
기한이 지난 재산세도 위택스에서 그대로 조회해 냅니다. 오래 내지 않으면 체납이 되어 독촉·압류로 이어지고, 밀린 지방세는 세금 체납·미납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고지·자동납부 신청하면 세액공제
재산세처럼 정기 고지되는 지방세는 전자송달(전자고지)이나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세금을 깎아 줍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금액은 지자체 조례로 정합니다.
| 신청한 것 | 고지서 1장당 공제 |
|---|---|
| 전자송달 또는 자동납부 중 하나 | 250원~800원 |
|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둘 다 | 500원~1,600원 |
납부기한이 있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그 납기분에 반영됩니다. 9월분에 적용받으려면 8월 31일까지 신청합니다. 공제를 받고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공제액을 다시 걷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차이
| 구분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
| 세금 종류 | 지방세(시·군·구) | 국세(세무서) |
| 대상 | 모든 주택·건축물·토지 | 주택 공시가격 합계 9억원(1세대 1주택 12억원) 초과 등 |
| 기준일 | 6월 1일 | 6월 1일 |
| 납부 | 7월·9월 | 12월 1일~15일 |
| 조회·납부 | 위택스·서울시 ETAX | 홈택스 |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를 낸 뒤 고가 부동산에 한 번 더 매기는 세금이며, 같은 부분에 대한 재산세는 공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를 봅니다.
재산세 납부확인서·과세증명서 발급
재산세를 냈다는 서류가 필요하면 지방세 납부확인서를, 재산세가 얼마 부과됐는지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위택스·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합니다. 재산세 금액이나 과세 대상이 이상하면 고지서에 적힌 시·군·구청 세무과에 묻고, 위택스 이용 방법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으로 묻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는 1년에 몇 번 내나요?
주택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두 번 냅니다.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냅니다. 주택분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나오기도 합니다.
6월에 집을 팔았는데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1년 치를 냅니다. 6월 1일까지(당일 포함) 잔금을 치렀다면 사는 사람, 6월 2일 이후라면 파는 사람이 냅니다.
9월 재산세가 조회되지 않아요.
고지서는 납기 시작 5일 전까지 나오므로 9월 11일 무렵부터 조회됩니다. 20만원 이하라 7월에 1년 치가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재산세 하루 늦게 내면 가산세가 얼마인가요?
기한 다음 날 바로 미납 세액의 3%가 붙습니다. 45만원 이상이면 그 뒤 매월 0.66%가 더해집니다.
재산세를 카드로 내면 수수료가 있나요?
위택스 카드 납부에는 납세자 수수료 안내가 없습니다. CD/ATM에서 다른 은행 신용카드를 쓸 때는 수수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면 고지서가 따로 나오나요?
네. 지분만큼 각자에게 고지됩니다.
재산세를 나눠 낼 수 있나요?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납부기한까지 신청해 3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 7·9월에,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12월에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