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 신고 방법·신고기간·결과 조회

안전신문고(www.safetyreport.go.kr)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신고 창구로, 생활 속 안전 위험, 불법 주정차, 신호위반 같은 자동차·교통위반, 불법 광고물·쓰레기 같은 생활불편을 앱이나 포털로 신고하면 행정안전부가 처리기관을 정해 넘깁니다. 회원가입 없이 휴대폰 문자 인증만으로 신고할 수 있고, 처리는 보통 최종 처리기관 접수일부터 7일 또는 14일이 걸립니다. 교통위반은 위반일 다음 날부터 2일이 지나면 계도·경고로 끝나므로 빨리 신고해야 합니다.

안전신문고바로가기
사이트
www.safetyreport.go.kr
운영
행정안전부
앱
안전신문고(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원스토어)
로그인
회원 로그인 또는 비회원 휴대폰 문자 인증
처리기간
최종 처리기관 접수일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
고객센터
1600-7395, 044-205-4237(평일 09:00~18:00)

안전신문고란? 신고할 수 있는 것

안전신문고는 긴급하지 않은 생활 주변의 위험 요소를 국민이 사진·동영상과 함께 신고하는 행정안전부 시스템입니다. 접수된 신고는 행정안전부가 내용을 확인해 시·군·구, 경찰, 소방 같은 소관 기관으로 넘기고, 그 기관이 처리해 답변합니다.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2024년 4월 20일 운영 종료)와 예전 '생활불편신고' 앱이 안전신문고로 통합되어 교통위반과 범죄예방 신고도 여기서 합니다.

신고 메뉴주요 대상처리기관
안전신고도로·인도·맨홀 파손, 포트홀, 신호등·가로등 고장, 소방시설·비상구 폐쇄, 공사장 안전, 하천·계곡 불법시설시·군·구, 도로관리청, 소방 등
불법 주정차 신고소화전·교차로 모퉁이·버스정류소·횡단보도·어린이보호구역·인도, 장애인·소방차 전용구역, 친환경차 충전구역시·군·구(과태료), 소방서
자동차·교통위반 신고신호위반, 끼어들기, 난폭·보복운전, 이륜차 위반, 버스전용차로, 번호판 가림, 불법 튜닝경찰
생활불편 신고불법 현수막·광고물, 쓰레기 무단투기, 방치 자전거·이륜차, 불법 노점, 해양쓰레기, 불법숙박시·군·구
범죄예방 신고범죄가 불안한 지역, 불법촬영 등 여성폭력범죄, 공개수배 제보경찰
국민안전제안안전 관련 제도 개선 제안제안자가 고른 기관 또는 행정안전부 지정 기관

화재·사고처럼 지금 위험한 일은 안전신문고가 아니라 119·112에 신고합니다.

안전신문고 앱 설치·로그인·비회원 신고

안드로이드폰은 플레이스토어(또는 원스토어),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해 설치합니다. 처음 실행할 때 사진·위치 등 권한을 허용하지 않으면 앱이 실행되지 않으니, 거부했다면 앱을 지우고 다시 설치해 권한을 허용합니다. 비슷한 이름의 앱이 있으므로 개발자가 행정안전부인지 확인합니다.

방법신고내역 조회
회원 로그인가능, 앱 임시저장(당일 자정까지) 사용 가능마이페이지 → 나의 안전신고
비회원(휴대폰 문자 인증)가능로그인 화면 → 비회원 나의 안전신고 확인(신고번호 + 휴대폰번호)

비회원으로 낸 신고를 나중에 회원 신고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회원이 로그인하지 않고 신고했다면 비회원 조회로만 볼 수 있습니다. 법인 명의 휴대폰도 문자 인증으로 신고할 수 있지만, 회원가입 본인인증을 하려면 재직증명서를 가지고 통신사 대리점에서 본인인증 서비스 등록을 해야 합니다. 아이디를 잊었으면 '아이디/비밀번호 찾기'에서 본인인증 후 일부가 가려진 아이디를 보고, 그래도 모르면 시스템 운영센터 044-205-4237로 묻습니다.

안전신문고 신고 방법

  1. 앱이나 포털에서 신고 메뉴(안전신고·불법 주정차·자동차·교통위반·생활불편)와 세부 유형을 고릅니다.
  2.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합니다. 불법 주정차처럼 과태료가 따르는 신고는 앱 카메라로 그 자리에서 찍어야 합니다.
  3. 지도에서 신고 발생지역을 지정합니다. 휴대폰 GPS와 앱 위치 권한이 켜져 있어야 현재 위치가 잡힙니다.
  4. 무엇이 언제 어떻게 위험한지 내용을 적고 제출합니다. 교통위반은 차량번호와 발생 일시를 적습니다.
  5. 신고번호가 담긴 문자를 받고, 처리기관 이송·답변은 '나의 안전신고'에서 확인합니다.

불법 주정차·장애인 전용구역처럼 행정처분이 따르는 신고는 위변조를 막기 위해 앱 카메라로 찍은 사진만 쓸 수 있고, 휴대폰 기본 카메라나 일반 갤러리 사진은 첨부되지 않습니다. 앱에서 찍은 사진은 '안전신고 갤러리'에 따로 저장됩니다. 안전신문고 포털(웹)에는 불법 주정차 신고 기능이 없습니다. 자세한 요건은 불법 주정차 신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신고, 교통위반은 교통법규 위반 신고에 정리했습니다.

안전신문고 신고기간(신고 기한)

과태료·범칙금이 따르는 신고는 피신고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신고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접수는 되지만 처분 없이 계도·경고로 끝납니다.

신고기한기준
자동차·교통위반(경찰)위반일 다음 날부터 2일 안2022년 8월 10일부터, 2일 이상 지나면 계도·경고(종전 7일)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사진 촬영 다음 날까지2022년 5월부터, 시·군·구마다 다를 수 있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위반일(사진 촬영일)부터 2일 안2025년 2월 1일부터, 2일 초과 시 계도·경고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위반 당일 사진만 유효5분 이상 간격 사진 2장
안전신고·생활불편 신고기한 없음위험이 계속되는 동안 신고

경찰이 처분하는 교통위반은 반드시 '자동차·교통위반' 메뉴에서 '교통위반(고속도로 포함)', '이륜차 위반', '난폭·보복운전'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다른 메뉴로 신고하면 경찰청 방침에 따라 처분 없이 종결됩니다.

안전신문고 처리기간과 처리기관

신고 처리기간은 최종 처리기관이 접수한 날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이고,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접수된 신고를 확인해 소관 기관을 지정·조정하는 역할만 하므로, 처리가 늦어지거나 결과가 궁금하면 답변에 적힌 처리기관 담당자에게 묻습니다.

  • 불법 주정차·생활불편: 시·군·구가 처리하고 과태료도 시·군·구가 부과합니다.
  • 교통위반·범죄예방: 경찰이 처리합니다. 처리 문의는 경찰 민원콜센터 182나 관할 경찰서로 합니다.
  • 소방안전·소방차 전용구역: 관할 소방서가 처리합니다.
  • 도로·시설물: 그 도로·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처리합니다.

2025년 9월 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서비스가 중단됐다가 11월 5일 재개되었고, 그동안 쌓인 불법 주정차 신고는 11월 17일부터 시·군·구로 순차 이송되었습니다. 이처럼 시스템 사정이 있으면 공지사항에 신고기간 특례가 올라옵니다.

안전신문고 신고 결과 조회·취하

  1. 회원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나의 안전신고'를 엽니다.
  2. 비회원은 로그인 화면의 '비회원 나의 안전신고 확인'에서 신고(제안)번호와 신고 때 쓴 휴대폰번호를 넣거나 문자 인증을 합니다.
  3. 신고 상세화면에서 이송 이력, 처리기관, 답변 내용을 봅니다.
  4. 답변이 오기 전이면 상세화면 아래 '취하' 버튼으로 취하할 수 있습니다.

신고와 답변은 공공기록물이라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 내용을 고치려면 답변 전에 취하하고 다시 신고합니다. 신고에 첨부한 사진·동영상은 6개월 동안만 조회되고 그 뒤에는 열람할 수 없으므로, 증거로 계속 필요하면 미리 내려받아 둡니다. 통합 전 '생활불편신고'와 '스마트국민제보' 내역은 회원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의 (구)생활불편신고·(구)스마트국민제보 메뉴에서 봅니다.

처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답변 문자나 '나의 안전신고'의 처리 결과에 적힌 담당자 연락처로 직접 문의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연락이 닿지 않으면 같은 내용을 다시 신고합니다. 과태료 부과 여부와 단속 요건은 처분하는 시·군·구 소관이고, 교통위반 처분은 경찰 소관입니다. 처리기관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국민신문고에 고충민원을 내거나 국민권익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포상금·마일리지

불법 주정차 신고에는 포상금이 없고, 2022년 5월부터 마일리지도 쌓이지 않습니다. 포상금은 시설 붕괴처럼 사고로 이어지면 인명·재산 피해가 클 위험 요인을 신고한 경우 행정안전부가 분기별로 우수 안전신고를 골라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줍니다(「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마일리지 적립점수
처리기관이 신고를 '수용' 또는 '일부수용'1점
답변 만족도 조사 참여1점
우수 안전신고 선정1,000점

행정처분이 따르는 신고(불법 주정차 등)는 마일리지 대상이 아닙니다. 마일리지는 현금이나 상품으로 바꿀 수 없고, 매년 12월쯤 연간 마일리지가 높은 신고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3만 원 이하 모바일쿠폰을 줍니다. 내 점수는 '마이페이지 → 나의 신고 마일리지'에서 봅니다. 계절별 집중신고 기간에는 추첨 이벤트가 따로 공지됩니다.

안전신문고 앱 오류·인증이 안 될 때

  • 인증번호 문자가 안 옴: 통신사 스팸 차단이나 부가서비스를 확인합니다.
  • 현재 위치가 안 잡힘: 휴대폰 GPS, 앱 설정의 '내 현재 위치(GPS) 설정', 휴대폰 설정의 앱 위치 권한 세 가지가 모두 켜져 있어야 합니다.
  • 앱이 실행되지 않음: 첫 실행 때 권한을 거부했다면 앱을 지우고 다시 설치해 권한을 허용합니다.
  • 업데이트 알림: 최신 버전이 아니면 정상 동작하지 않을 수 있으니 업데이트합니다.
  • 불법 주정차 사진이 첨부 안 됨: 앱 카메라로 찍은 '안전신고 갤러리' 사진만 쓸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은 안드로이드 '톡백', 아이폰 '보이스오버'를 켜고 앱을 쓰면 모든 기능을 음성으로 안내받습니다.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면 쉬운 문구의 '어린이 안전신문고' 화면으로 바뀝니다.

안전신문고·국민신문고·110 차이

창구맞는 일
안전신문고사진으로 위치를 찍어 알리는 안전 위험·불법 주정차·교통위반·생활불편 신고
국민신문고행정기관에 대한 질의·건의·고충민원, 공무원 처분에 대한 이의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전화로 어디에 신고할지, 제도가 어떤지 상담
119·112화재·사고·범죄 등 긴급 상황

안전신문고는 전화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전화로 하는 일반 민원은 110을 이용합니다. 생활불편 신고 전반은 생활불편 신고, 도로 파손은 도로 파손·포트홀 신고를 보세요.

안전신문고 고객센터 전화번호

문의번호
안전신문고 헬프데스크(시스템·앱 이용)1600-7395, 044-205-4237 (평일 09:00~18:00)
교통위반 신고 처리경찰 민원콜센터 182 또는 관할 경찰서
불법 주정차 과태료·단속 요건각 시·군·구 주차단속 부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제도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3

개별 신고의 처리 내용은 헬프데스크가 아니라 답변한 처리기관이 답합니다. 안전신문고를 사칭한 스팸 이메일·피싱 사이트 공지가 있었으므로 결과 알림은 앱·포털이나 공식 문자로만 확인합니다.

안전신문고에서 할 수 있는 일

  • 소화전·교차로 모퉁이·버스 정류소·횡단보도·어린이보호구역·인도 등 불법 주정차를 앱으로 촬영해 신고합니다. 포털(웹)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앱의 불법 주정차 신고 메뉴에서 장애인전용구역 불법주차 유형을 골라 1분 간격 사진 2장으로 신고합니다.

  •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와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충전 방해를 앱으로 신고합니다.

  • 도로·인도·교량 파손, 포트홀, 빗물받이 막힘 등을 안전신고로 접수합니다.

  • 안전신고의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 분야로 신호등·가로등·볼라드 고장을 신고합니다.

  • 소화전 유지관리 미흡, 복도·계단 장애물 적치, 비상구 폐쇄, 불법 소각 등을 신고합니다. 화재 등 긴급 상황은 119로 합니다.

  • 사업장(건설·공사현장) 안전 신고바로가기

    안전모·안전띠 미착용, 건설현장 안전시설 파손 등을 신고합니다.

  • 하천·계곡 불법시설·대기·수질오염 신고바로가기

    하천·계곡 불법 점용, 쓰레기 불법 소각, 공장 매연, 폐수 방류 등 환경 위험을 신고합니다.

  • 불법광고물, 자전거·이륜차 방치, 쓰레기·폐기물, 해양쓰레기, 불법숙박, 기타 생활 불편을 신고합니다.

  • 생활불편 신고의 '쓰레기, 폐기물' 분야로 생활쓰레기·건설폐기물 투기와 불법 종량제 봉투를 신고합니다.

  • 생활불편 신고의 '불법광고물' 분야로 불법 현수막·간판·풍선·배너를 신고합니다.

  • 안전신문고 신고 대상 예시에 불법 노점 행위가 포함돼 있습니다. 생활불편 신고로 접수합니다.

  • 신호위반·끼어들기·난폭·보복운전, 이륜차 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번호판 가림, 불법 튜닝 등을 차량번호·발생 일시와 함께 신고합니다.

  • 범죄예방 신고바로가기

    범죄가 불안한 지역, 불법촬영 등 여성폭력범죄, 종합공개수배 제보를 경찰에 접수합니다(구 스마트국민제보 기능).

  • 국민안전제안바로가기

    안전 관련 제도 개선 제안을 '현황 및 문제점·개선방안·기대효과'로 나눠 제출합니다. 국민신문고 시스템으로 처리기관에 넘어갑니다.

  • 신고 처리결과 확인·취하바로가기

    회원은 마이페이지 '나의 안전신고', 비회원은 신고번호와 휴대폰 인증으로 결과를 조회합니다. 답변 전이면 신고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 (구)생활불편신고·(구)스마트국민제보 내역 조회바로가기

    통합 전 생활불편신고 앱과 스마트국민제보로 낸 신고 내역을 회원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조회합니다.

  • 주민점검신청제(시설물 안전점검 신청)바로가기

    균열·파손·침하로 위험해 보이는 생활 주변 시설의 점검을 집중안전점검 기간에 앱·포털·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합니다.

  • 자가 안전점검바로가기

    분야별 안전점검표로 집·시설을 스스로 점검하고 결과를 남깁니다.

  • 어린이 안전신문고바로가기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회원가입 후 앱에 로그인하면 쉬운 문구의 어린이용 신고 화면으로 바뀝니다.

  • 신고현황 지도·안전신고 통계·주요처리사례 조회바로가기

    지역별 신고 현황과 통계, 개선된 처리 사례를 봅니다.

  • 국민행동요령·재난안전뉴스 보기바로가기

    재난 유형별 국민행동요령 동영상·삽화와 재난안전 뉴스를 봅니다.

  • 영어 신고(Safety e-Report)바로가기

    외국인을 위한 영어 신고 포털과 앱 영어 전환 기능을 운영합니다.

  • 난폭운전·보복운전 신고는 지금 위협을 받고 있으면 112로 바로 하고, 상황이 끝난 뒤에는 블랙박스 영상을 안전신문고 '자동차·교통 위반 신고'나 경찰민원24 범

자주 묻는 질문

안전신문고 신고기간은 며칠인가요?

교통위반은 위반일 다음 날부터 2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은 2일 안에 신고해야 처분됩니다. 불법 주정차는 사진 촬영 다음 날까지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계도·경고로 끝납니다.

회원가입 없이 신고할 수 있나요?

네. 휴대폰 문자 인증만 하면 비회원으로 신고할 수 있고, 신고번호와 휴대폰번호로 결과를 조회합니다.

안전신문고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최종 처리기관이 접수한 날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소관 법령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불법주차 신고가 되나요?

안 됩니다. 사진 진본성 때문에 불법 주정차는 앱 카메라로 찍어 앱으로만 신고합니다.

신고를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이 오기 전이면 '나의 안전신고' 상세화면에서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끝난 신고는 취하할 수 없고, 신고 내용은 수정·삭제되지 않습니다.

안전신문고 포상금이 있나요?

불법 주정차 신고는 포상금이 없습니다. 사고 위험이 큰 안전 위험 요인을 신고해 우수 안전신고로 선정되면 분기별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안전신문고는 앱과 포털로만 접수합니다. 전화 민원은 110, 긴급 상황은 119·112로 합니다.

예전 스마트국민제보 신고 내역은 어디서 보나요?

안전신문고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해 마이페이지의 (구)스마트국민제보 메뉴에서 조회합니다.

출처 · 2026-10-12 확인

함께 찾는 민원

신고·민원 많이 찾는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