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처
- 홈택스·손택스, 가까운 세무서, 인허가 관청
- 신고 기한
- 휴업·폐업 후 지체 없이
- 수수료
- 없음
- 처리 기간
- 즉시(방문은 근무시간 내 3시간)
- 폐업 부가세 신고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 문의
- 국세상담센터 126
- 정부24 민원안내안내 · 무료
- 세무서 민원봉사실방문
폐업신고는 언제 하나(폐업일과 신고 기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은 휴업하거나 폐업하면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만 해 두고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된 경우도 같습니다. 폐업일은 실제로 영업을 그만둔 날로 적고, 그날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폐업신고를 미루면 사업자등록이 살아 있어 부가세 신고 의무가 계속 생기고,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데 두 과세기간 넘게 신고가 없으면 세무서가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기도 합니다. 거래처 확인용 상태는 사업자 휴폐업 조회에서 바로 바뀌어 보입니다.
홈택스·손택스 폐업신고 절차
- 홈택스에 사업자 본인 명의로 로그인합니다(법인은 법인 인증서).
- '증명ㆍ등록ㆍ신청ㆍ사업장현황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휴·폐업·재개업 신고 → 휴업·폐업 신고'를 엽니다.
- 폐업할 사업자등록번호를 고르고 '폐업'을 선택합니다.
- 폐업 연월일과 폐업 사유를 넣습니다.
- 인허가 업종이면 해당 관청의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 처리 결과는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민원신청 처리결과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손택스 앱에서도 같은 메뉴로 신고합니다. 처리되면 폐업사실증명을 바로 뗄 수 있어 실업급여, 대출 상환 유예, 각종 지원 신청에 씁니다.
세무서 방문 폐업신고 서류
| 서류 | 비고 |
|---|---|
| (휴업·폐업)신고서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세무서 비치 |
| 사업자등록증 | 폐업신고 때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
| 폐업신고확인서 | 허가·등록·신고 업종(음식점, 통신판매업 등)만 |
| 신분증 | 본인 확인 |
| 대리인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인 신분증 |
관할이 아닌 가까운 세무서에서도 낼 수 있고, 우편으로도 됩니다. 폐업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일과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붙여 내면 폐업신고서를 따로 내지 않아도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인허가 업종 폐업(통신판매업·음식점 등)
음식점, 통신판매업, 학원처럼 시·군·구청 등에 허가·등록·신고를 한 업종은 세무서 폐업과 별개로 그 관청에도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세무서에 내는 휴업·폐업신고서를 인허가 주무관청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어느 기관에 냈든 세무서와 인허가 관청 양쪽 모두 처리됐는지 확인합니다.
통신판매업은 세무서 폐업과 통신판매업 폐업이 따로 처리돼,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 정보공개에 운영 중으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곳 모두 폐업했는지 확인합니다.
간이과세자·법인·공동사업자·임대사업자 폐업
| 구분 | 주의할 점 |
|---|---|
| 간이과세자 |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1월 1일~폐업일) 실적을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합니다. |
| 법인 | 세무서 폐업신고와 별도로 법원에 해산·청산종결 등기를 해야 법인이 소멸합니다. |
| 공동사업자 | 공동사업자 전원의 폐업 의사가 필요하고, 일부만 빠지면 폐업이 아니라 사업자등록 정정입니다. |
| 주택임대사업자 | 세무서 사업자등록 폐업과 별개로 지자체(렌트홈)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를 따로 합니다. |
| 사업 양도 | 포괄 양도·양수라면 폐업 사유를 양도로 적고, 양수인은 새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는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신고를, 법인 등기는 법인 변경등기 안내를 보세요.
폐업 후 해야 할 세금 신고
| 세금 | 기한 |
|---|---|
|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 |
| 원천세(직원·프리랜서 급여)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 |
| 지급명세서(근로·사업·퇴직소득)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 |
| 종합소득세(개인) | 다음 해 5월 1일~31일 |
| 법인세(법인) | 해산·청산 절차에 따름 |
| 사업장현황신고(면세사업자) | 다음 해 2월 10일 |
예를 들어 5월 13일에 폐업한 일반과세자는 1월 1일~5월 13일분 부가세를 6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폐업할 때 남은 재고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설비는 스스로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신고, 원천세 신고에 있습니다.
폐업할 때 남은 재고·설비 부가세(잔존재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은 사업자가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고와 설비 같은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봅니다. 산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상품·원재료·비품·차량이 남아 있으면 그 시가를 매출로 보고 폐업 부가세 신고에 넣어 세금을 냅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던 재화는 대상이 아닙니다.
폐업 전에 재고나 설비를 다른 사업자에게 팔았다면 그 판매가 매출이 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합니다. 폐업일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남은 거래는 폐업일 전에 정리합니다. 사업을 통째로 넘기는 포괄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어, 양도계약서에 그 내용을 분명히 적어 둡니다.
폐업사실증명 발급과 쓰는 곳
폐업신고가 처리되면 홈택스 '민원증명 → 즉시발급 증명 → 폐업사실증명'에서 바로 증명서를 뗄 수 있고, 정부24·무인민원발급기·세무서에서도 받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폐업 소상공인 지원 신청,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같은 곳에 냅니다.
건강보험료가 폐업 전 소득 기준으로 계속 나오면 폐업사실증명을 근거로 건강보험료 조정·정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폐업할 때 4대보험·직원 정리
직원이 있었다면 퇴사한 직원의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와 사업장 탈퇴(소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 신고는 휴업·폐업 등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안에 하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나 건강보험 EDI로 4대보험을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본인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뀝니다.
직원에게는 퇴직금과 마지막 급여를 정산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줘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어지면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업신고와 재개업 신고
잠시 영업을 쉬는 것이라면 폐업 대신 휴업신고를 합니다. 같은 홈택스 메뉴에서 '휴업'을 고르고 휴업 기간과 사유를 넣습니다. 휴업 중에도 사업자등록은 유지되므로 그 과세기간의 부가세 신고는 해야 하며, 실적이 없으면 무실적으로 신고합니다.
다시 영업을 시작하면 '휴·폐업·재개업 신고 → 휴업자 재개업 신고'로 재개업일을 신고합니다. 폐업한 사업을 다시 하려면 재개업이 아니라 사업자등록 신청을 새로 하며, 번호가 새로 나올 수 있습니다. 휴업·폐업 사실 증명은 휴업·폐업사실증명으로 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폐업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휴업·폐업한 뒤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폐업일은 실제로 영업을 그만둔 날로 적습니다.
홈택스로 폐업신고가 되나요?
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휴·폐업·재개업 신고 → 휴업·폐업 신고'에서 바로 처리됩니다.
폐업 후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그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실적을 신고합니다.
폐업신고 서류는 뭐가 필요한가요?
휴업·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 인허가 업종이면 폐업신고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홈택스로 하면 따로 낼 서류가 거의 없습니다.
폐업 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폐업일 이후에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폐업 전 거래분은 폐업일 전에 발급합니다.
간이과세자도 폐업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간이과세자도 폐업신고를 하고,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실적을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합니다.
폐업했는데 종합소득세도 내나요?
개인사업자는 폐업한 해의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잠깐 쉬려는데 폐업해야 하나요?
휴업신고를 하면 등록이 유지되고, 다시 시작할 때 재개업 신고를 합니다.
폐업할 때 남은 재고에도 부가세가 붙나요?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설비가 남아 있으면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폐업 부가세 신고에 넣습니다.
폐업사실증명은 어디서 떼나요?
홈택스 '민원증명 → 즉시발급 증명 → 폐업사실증명'이나 정부24, 세무서에서 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