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 특정공사 사전신고

생활소음 규제지역에서 소음·진동이 나는 특정공사를 하려는 사람은 시·군·구청에 사전신고를 합니다.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방문·우편으로 내고, 수수료는 없으며 4일 안에 처리합니다.

어디서

인터넷무료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공사장 소재지 시·군·구청
방문·우편무료
처리 기간
4일
신청할 수 있는 사람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

준비물

  •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 특정공사 개요(공사목적·일정표)
  • 공사장 위치도
  • 방음·방진시설 설치내역과 도면
  • 소음·진동 저감대책

순서

  1. 특정공사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냅니다.
  3. 방음시설을 설치한 뒤 공사를 시작합니다.

자주 막히는 곳

  • 방음시설 설치와 저감대책 시행이 법에 정한 준수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