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방법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후를 합쳐 90일(미숙아 출산 100일, 다태아 120일)이고, 이 중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은 출산 후에 써야 합니다. 휴가가 끝나는 날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정부가 통상임금을 30일 기준 최대 220만 원까지 출산전후휴가급여로 주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90일 전부, 대규모기업 근로자는 마지막 30일분을 정부에서 받습니다. 회사가 휴가 확인서를 낸 뒤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

고용24 출산전후휴가급여 안내바로가기
휴가 기간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정부 급여
통상임금, 30일 기준 최대 220만 원
가입 요건
휴가 종료일까지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신청
고용24 또는 고용센터, 휴가 시작 1개월 후~종료 후 12개월
지급
승인 후 통상 14일 이내(평일 기준)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출산전후휴가 기간

구분전체 휴가출산 후 최소유급(회사 통상임금 의무)
한 명 출산90일45일최초 60일
미숙아 출산(2025.2.23.부터)100일45일최초 60일
다태아(쌍둥이 이상) 임신120일60일최초 75일

임신한 여성 근로자라면 정규직 여부, 근속 기간, 직종과 관계없이 출산전후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 출산 전 휴가가 45일을 넘어도 출산 후 45일은 그대로 쓸 수 있지만, 그렇게 늘어난 기간에 대해 회사가 임금을 줄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에는 출산전후휴가 신청서(회사 양식)와 의료기관의 임신 확인서를 내고, 출산 후 45일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미리 알립니다.

출산휴가급여 금액(2026년 상한 220만 원)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정부가 주는 상한액은 매년 고용노동부가 고시하고, 2026년 고용24 안내 기준 30일에 220만 원입니다.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이 하한입니다.

기간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대규모기업
최초 60일(다태아 75일)정부가 30일 기준 최대 220만 원 지급, 통상임금이 더 많으면 차액은 회사가 지급회사가 통상임금 전액 지급(정부 지원 없음)
이후 30일(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정부가 30일 기준 최대 220만 원 지급정부가 30일 기준 최대 220만 원 지급
마지막 기간 차액법상 유급 의무가 없어 회사 지급 의무 없음같음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인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가 90일을 쓰면, 최초 60일은 정부 440만 원 + 회사 차액 160만 원, 이후 30일은 정부 220만 원을 받아 총 820만 원입니다. 같은 사람이 대규모기업에 다닌다면 최초 60일 600만 원은 회사가, 이후 30일 220만 원은 정부가 줍니다. 회사와 정부가 준 금액 합계는 통상임금을 넘을 수 없고, 넘는 부분은 정부 급여에서 깎입니다. 내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는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고용24 '출산휴가급여 계산기'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급여 신청 자격

  • 근로기준법 제74조의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회사에서 부여받아 사용했을 것
  • 휴가가 끝나는 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합산 180일 이상일 것
  •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안에 신청할 것

회사를 옮겨도 가입기간은 합산되지만, 무급휴일처럼 임금을 받지 않은 날은 빠지고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 이전 기간도 빠집니다. 최초 60일 휴가 기간에는 임금이 지급되므로 가입기간에 들어가, 휴가 중에 180일을 채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가입기간은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로 확인합니다.

출산휴가급여 신청 방법(고용24)

  1. 회사에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고 휴가를 시작합니다.
  2. 회사가 고용24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도록 요청합니다. 급여 신청 전에 제출되어 있어야 합니다.
  3.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고용24 '출산휴가·육아휴직 → 출산전후(유산·사산·난임치료, 배우자 출산·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에서 신청합니다.
  4. 30일 단위로 나눠 신청하거나 휴가가 끝난 뒤 한꺼번에 신청합니다.
  5. 고용센터가 승인하면 통상 14일 안(평일 기준)에 신청서에 적은 계좌로 들어옵니다.

대규모기업 근로자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회사가 통상임금으로 주므로 그 기간은 신청하지 않고, 이후 30일분만 신청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통상임금 전액을 먼저 주고 정부 급여를 대신 받는 '사업주 대위신청'을 하면 근로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는 확인서 제출 등 급여 신청 절차에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출산휴가급여 신청 서류

서류언제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확인서최초 1회(회사가 미리 내지 않은 경우)
휴가 시작 전 3개월간 통상임금 확인 자료(급여명세서·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최초 1회
휴가 기간에 회사가 준 금품 확인 자료(은행 급여이체 내역 등)신청할 때마다
유산·사산 진단서(의료기관 발급, 임신기간 기재)유산·사산휴가인 경우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때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를 작성해 냅니다. 양식은 고용24 출산전후휴가 안내의 '신청과 이의신청'에서 내려받습니다.

출산휴가 나눠 쓰기(분할 사용)

출산전후휴가는 한 번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이어서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출산 전에 나누어 쓸 수 있고, 출산 전에 미리 쓸 수 있는 기간은 44일(다태아 59일)입니다. 출산 후 휴가는 연속해서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유산·사산 경험이 있는 경우
  • 임신한 근로자가 만 40세 이상인 경우
  • 유산·사산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 진단서를 낸 경우

나눠 쓸 때마다 진단서를 냅니다. 임신 12주 이내나 32주 이후에는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회사는 임금을 깎을 수 없습니다.

유산·사산휴가 기간과 급여

임신기간휴가
15주 이내유산·사산한 날부터 10일(2025.2.23.부터, 11주 이내 5일에서 확대)
16~21주30일
22~27주60일
28주 이상90일

유산·사산휴가급여는 휴가 기간만 다를 뿐 지급 기준이 출산전후휴가급여와 같습니다. 회사에 유산·사산휴가 신청서와 의료기관의 유산·사산 진단서를 냅니다. 인공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은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예외(유전성 질환, 전염성 질환, 강간·준강간에 의한 임신 등)가 아니면 법정 휴가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휴가 중 퇴사·알바하면

출산전후휴가 중 회사를 그만두면 퇴직일 전까지 쓴 휴가에 대해서만 급여가 나옵니다. 휴가 중 주 15시간 이상 새로 일하거나 월 150만 원 이상 소득이 생기면 그 기간 급여는 나오지 않고, 신청서에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적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추가징수 등 불이익을 받습니다.

회사가 지켜야 할 것

  •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뒤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예외).
  • 출산을 위해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일 전이라도 이미 일한 만큼의 임금을 줘야 합니다.
  • 휴가가 끝나면 휴가 전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자리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없고, 요구하면 쉬운 업무로 바꿔야 합니다.

회사가 휴가를 주지 않거나 확인서 제출을 거부하면 고용노동부 신고(노동청 진정)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를 못 받는 경우

처지받을 수 있는 것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예술인·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 가입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기간제·파견근로자가 휴가 중 계약 만료남은 휴가 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30일 기준 220만 원 한도)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을 보세요. 배우자는 출산일부터 쓰는 배우자 출산휴가(20일)를 따로 받습니다.

출산휴가 다음 육아휴직으로 이어 쓰기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다음 날부터 바로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 출생 후 18개월 안에 시작하는 육아휴직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때 함께 신청할 수 있고, 휴직 개시 30일 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출산휴가와 겹치는 기간은 육아휴직급여 30일 계산에서 빠집니다. 금액과 6+6 특례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에 정리했습니다.

이의신청·문의

급여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고용보험 심사 청구(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결정에도 이의가 있으면 재심사 청구를 합니다. 제도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평일 09:00~18:00), 신청 처리 상황은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 담당자에게 묻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산휴가급여는 얼마 받나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정부 지원은 30일 기준 최대 220만 원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최초 60일 동안 통상임금과의 차액을 회사가 줍니다.

대기업 다니면 출산휴가급여는 어떻게 받나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을 주고, 이후 30일분만 고용24에서 정부 급여를 신청합니다.

출산휴가급여는 언제 들어오나요?

고용센터가 승인하면 통상 14일 안(평일 기준)에 신청 계좌로 들어옵니다.

출산휴가급여 신청은 언제 하나요?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휴가가 끝난 뒤 12개월 안에 합니다. 30일 단위로 나눠 신청해도 되고 끝난 뒤 한꺼번에 해도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이 안 되면요?

휴가 종료일까지 180일이 되면 됩니다. 최초 60일 휴가 기간도 유급이라 가입기간에 들어갑니다. 그래도 모자라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출산이 늦어져 출산 전 휴가가 길어졌어요.

출산 후 45일은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늘어난 기간에 대해 회사가 임금을 줄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직인데 휴가 중 계약이 끝나면요?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해 정부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30일 기준 220만 원 한도)을 지급합니다.

유산하면 휴가를 며칠 받나요?

임신 15주 이내 10일, 16~21주 30일, 22~27주 60일, 28주 이상 90일입니다.

출처 · 2026-10-1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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