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산기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연차개수 계산기(로그인 없음)
- 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
- 1년 이상
- 80% 이상 출근 시 15일
- 가산
-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 최대 25일
- 적용
- 상시 5명 이상 사업장,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전화 · 통화료 발신자 부담
고용노동부 연차 계산기 사용법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근로조건 계산기(연차개수)'를 엽니다.
- 입사일을 넣습니다. 재직자는 퇴직일을 비워 두면 오늘까지 생긴 연차가 나옵니다.
- 퇴직자는 퇴직일을 넣습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2026년 12월 31일까지 일했다면 2027년 1월 1일).
- 계산을 누르면 연차 총합과 1년차·2년차…별 발생 일수가 나옵니다.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 매년 80% 이상 출근을 전제로 법정 최소 일수를 보여 줍니다. 결근이 많았던 해, 육아휴직 같은 특별한 기간, 회사가 법보다 많이 주는 규정은 직접 반영해야 합니다.
연차 발생 기준(근로기준법 제60조)
| 구분 | 발생 일수 | 언제 생기나 |
|---|---|---|
| 입사 후 1년 미만 |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최대 11일) | 매월 개근한 달이 끝난 다음 날 |
| 1년간 80% 이상 출근 | 15일 |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
| 1년간 80% 미만 출근 | 그 1년 중 개근한 달마다 1일 |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
| 3년 이상 근속 | 15일 + 최초 1년을 넘는 2년마다 1일 | 매 근속연도가 끝난 다음 날 |
| 상한 | 가산휴가 포함 25일 |
연차는 그해 쓰는 휴가가 아니라 '전년도 1년간 근로의 대가'라서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생깁니다. 그래서 정확히 1년을 채운 날 퇴사하면 그 1년에 대한 15일은 생기지 않습니다(대법원 2021다227100).
근속연수별 연차 개수
| 근속 | 연차 일수 | 근속 | 연차 일수 |
|---|---|---|---|
| 1년 미만 | 최대 11일 | 11년 | 20일 |
| 1년 | 15일 | 13년 | 21일 |
| 2년 | 15일 | 15년 | 22일 |
| 3년 | 16일 | 17년 | 23일 |
| 5년 | 17일 | 19년 | 24일 |
| 7년 | 18일 | 21년 이상 | 25일 |
| 9년 | 19일 |
계산식은 '15일 + (근속연수 - 1) ÷ 2(소수점 버림)'이고 25일을 넘지 않습니다. 4년차는 3년차와 같은 16일, 6년차는 5년차와 같은 17일입니다.
1년 미만 연차 계산법
입사 첫해에는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겨 11개월 개근하면 11일이 됩니다. 2026년 3월 2일 입사자라면 4월 2일에 1일, 5월 2일에 1일… 식으로 생깁니다. 한 달 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달 몫은 생기지 않습니다.
1년 미만 기간에 생긴 연차는 입사 후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써야 하고, 그 뒤에는 소멸합니다(제60조 제7항). 다만 회사가 법정 절차에 따라 사용을 촉구하지 않았거나 회사 사정으로 못 썼다면 미사용분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계약직·1년 근무 후 퇴사하면 연차는 11일? 26일?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이 끝나 1년 만에 근로관계가 끝난 근로자에게는 제60조 제2항의 최대 11일만 생기고 제1항의 15일은 생기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2021다227100, 2021.10.14.). 15일은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질 때 생기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1년을 넘겨 2년 이하로 일한 근로자에게는 첫해의 11일과, 1년을 마친 다음 날 생기는 15일이 모두 생겨 최대 26일이 됩니다(대법원 2022다245419, 2022.9.7.). 1년 계약이 끝난 뒤 재계약해 계속 일하면 15일이 생기고, 그해 근로를 마치고 퇴사하면 못 쓴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합니다.
| 근무 형태 | 최대 연차 |
|---|---|
|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 | 개근한 달 수만큼(최대 11일) |
| 딱 1년 근무 후 계약 종료·퇴사 | 11일 |
| 1년을 넘겨 2년 이하 근무 | 11일 + 15일 = 26일 |
출근율 80% 계산: 출근으로 보는 기간
출근율은 소정근로일 가운데 실제 출근한 날의 비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은 다음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이 기간 때문에 연차가 줄지 않습니다.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산재 요양)
-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근로시간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근로시간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날은 출근율을 떨어뜨립니다. 1년 출근율이 80%에 못 미치면 15일 대신 그해 개근한 달마다 1일만 생깁니다.
단시간 근로자 비례연차 계산
주 15시간 이상 일하지만 통상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시간 단위로 연차를 받습니다.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단시간 근로자 연차 시간 = 통상 근로자 연차 일수 × (단시간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8시간
예를 들어 통상 근로자가 주 40시간이고 본인이 주 20시간 일한다면, 15일 × (20 ÷ 40) × 8 = 60시간입니다. 하루 4시간 근무자라면 15일분을 쉴 수 있는 셈입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연차가 생기지 않습니다(제18조 제3항).
회계연도 기준 연차 계산
법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정하지만, 관리 편의를 위해 매년 1월 1일 같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전 직원에게 한꺼번에 연차를 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한 근로조건은 무효이므로(제15조),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해도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 일수보다 적게 줄 수는 없습니다. 중도 입사자의 첫해 연차 계산과 퇴사 때 정산 방식은 취업규칙에서 확인하고, 입사일 기준 계산기 결과와 비교해 모자란 일수가 있으면 회사에 정산을 요구합니다.
연차수당 계산 방법
연차휴가를 쓴 날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받습니다(제60조 제5항). 쓰지 못하고 1년이 지나면 휴가를 쓸 권리는 없어지지만, 회사가 아래 사용 촉진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남은 일수만큼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보통 '1일 통상임금 × 남은 연차 일수'로 계산합니다.
- 1일 통상임금: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 × 8시간
- 예: 월 통상임금 2,500,000원, 남은 연차 5일 → 2,500,000 ÷ 209 × 8 ≈ 95,694원 × 5일 = 약 478,470원
-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퇴직일까지 생긴 일수 기준으로 수당으로 정산합니다.
회사가 제61조의 사용 촉진 절차(소멸 6개월 전 서면 촉구, 10일 안에 시기 통보가 없으면 2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 지정·통보)를 제대로 밟았는데도 쓰지 않았다면 회사는 수당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1년 미만 연차는 최초 1년이 끝나기 3개월 전 기준으로 촉구합니다. 연차수당은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에도 들어갑니다.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을 보세요.
연차 사용 시기·소멸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 합니다. 그 시기에 쉬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회사가 시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하지만, 회사 귀책으로 못 쓴 경우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반차·시간 단위 사용은 법에 직접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이나 노사 합의를 따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주 15시간 미만은 연차가 없나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제60조(연차 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따로 정했다면 그 약속대로 받습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도 연차와 주휴가 생기지 않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는 5명 이상 사업장이면 연차가 생기고, 주휴수당 조건은 주휴수당 계산에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못 받았을 때
미사용 연차수당도 임금이므로 퇴사 후 14일 안에 받지 못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고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출근 기록, 연차 사용 내역, 급여명세서를 모아 임금체불 신고로 냅니다. 계산이 맞는지 먼저 묻고 싶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무료 노동 상담을 이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마다 1일(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고,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입니다.
1년 계약직은 연차가 며칠인가요?
1년 계약이 끝나며 퇴사하면 최대 11일입니다. 대법원은 1년 만에 근로관계가 끝나면 15일은 생기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1년 넘게 일하고 퇴사하면 연차가 26일인가요?
1년을 넘겨 2년 이하로 일했다면 첫해 11일과 1년을 마친 다음 날 생긴 15일을 합쳐 최대 26일입니다. 못 쓴 일수는 수당으로 정산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가 생기나요?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출근율 계산에서 불리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회사는 연차가 없나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 규정이나 계약으로 정했다면 그대로 받습니다.
알바도 연차가 있나요?
5명 이상 사업장에서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생깁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시간 단위로 받습니다.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통 1일 통상임금 × 남은 연차 일수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 209 × 8(주 40시간 기준)로 구합니다.
퇴직일은 언제로 넣나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넣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