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노동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와 처벌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일한 사실이나 소득, 취업·창업을 실업인정 때 신고하지 않거나 재취업활동을 거짓으로 낸 것은 부정수급입니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그날부터 실업급여가 끊기고, 받은 돈 전액을 돌려줘야 하며, 추가징수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사업주와 공모하면 5년 이하·5천만원 이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6-10-12 확인7개 항목
고
고용24 실업급여 부정수급 안내work2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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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부정하게 받은 금액 전액
추가징수
단독 100~200%, 사업주 공모 300~500%(횟수별)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공모 시 5년·5천만원
자진신고
조사 전 신고 시 추가징수 면제 가능
신고 포상금
부정수급액의 20%(연 500만원 한도, 공모 5천만원)
문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1350
다른 곳고용센터(고용복지+센터)방문 · 무료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단계부정수급 예
수급자격 신청이직사유를 거짓으로 적음(자진퇴사를 권고사직으로), 임금을 부풀림, 고용보험 취득·상실을 거짓 신고(위장고용·위장퇴사), 취업 중인데 실업 신고
실업인정취업 사실을 숨기고 계속 인정받음, 근로소득 미신고·허위신고, 재취업활동 허위 제출, 확정된 취업·창업 미신고
기타조기재취업수당·상병급여를 받으려고 허위 신고, 가족 등 다른 사람이 대신 신청

고용24는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로 다음도 듭니다. 가족 명의로 본인이 장사하거나 본인 명의로 가족이 장사하는 경우, 다단계에 회원 가입한 경우(자가소비형은 확인 서류를 내면 제외), 가족·지인 일을 무보수로 도와준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야간에 일을 시작했는데 취업일을 다음 날로 신고한 경우, 자격증 대여 때문에 입사일을 소급 처리한 경우입니다.

받는 중 알바·일용직: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것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아래에 해당하면 '취업'으로 보아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면 그날 실업급여가 안 나올 뿐이지만, 숨기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 월 60시간 미만이어도 3개월 이상 계속 일한 경우
  • 일용근로를 한 경우(하루라도)
  • 임금·수당 등 이름과 관계없이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받은 경우(번역료·강사료·프리랜서 소득 포함)
  • 공공근로, 회의 참석, 임시직·아르바이트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등록이 없어도 자영업 사실이 인정되면 포함)
  • 전업 주식·부동산 투자, 인터넷 개인 방송처럼 정기 소득이 생기는 활동

사업주가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미신고가 많이 드러납니다. 실업인정 때 신고하는 방법은 실업인정 신청에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벌금·추가징수

제재내용
지급 제한부정하게 받은(받으려 한) 날부터 구직급여 지급 중단. 신고의무 불이행·거짓 신고 1회는 그 실업인정 기간만 부지급, 2회 이상이면 전체 중단
반환부정하게 받은 구직급여 전액
추가징수(단독)10년간 지급제한 3회 미만 100%, 3~4회 150%, 5회 이상 200%(2026.7.1. 개정)
추가징수(사업주 공모)3회 미만 300%, 3~4회 400%, 5회 이상 500%, 사업주도 연대책임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업주와 공모하면 둘 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재수급 제한10년간 3회 이상 지급 제한되면 최대 3년간 새 수급자격의 구직급여도 지급 안 함

일용근로자가 근로일수 요건을 3일 이내로 넘긴 경우처럼 경미한 경우와,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반환금·추가징수액 즉시 납부를 서면으로 약속한 경우에는 추가징수액이 줄어듭니다(각각 30%, 60% 적용).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방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는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자진신고한 사람의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게 합니다. 받은 금액 반환은 그대로 해야 하지만 추가징수를 피할 수 있으므로, 본의 아니게 신고를 빠뜨렸다면 빨리 신고하는 것이 불이익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1.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연락하거나 방문합니다.
  2. 언제 어디서 일했는지,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근로 내역을 정리해 신고합니다(급여 이체 내역, 근로계약서 등).
  3. 고용센터가 부정수급 기간과 반환 금액을 결정해 통보합니다.
  4. 반환금을 안내에 따라 냅니다. 남은 구직급여가 있으면 반환금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관할 센터는 고용센터 찾기에서 확인합니다. 생계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추가징수가 면제될 수 있으므로 사정이 있으면 함께 말합니다.

부정수급 조사는 어떻게 하나요

부정수급은 사업주의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신고 과정 등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고, 고용센터는 실업인정 기간 중 취업 사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7조 제2항).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근무한 날과 받은 금액을 사실대로 밝히고 증빙을 냅니다. 부정수급으로 결정되면 처분에 불복할 수 있고,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 심사를 청구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제보)와 포상금

다른 사람의 부정수급을 알게 됐다면 '부정행위 신고서'를 부정행위자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냅니다. 고용센터는 사실관계를 조사해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신고자에게 결과를 알립니다. 그 뒤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내면 14일 안에 포상금을 줍니다.

구분포상금
실업급여 부정수급부정수급액의 20%(하한 1만원, 상한·1명당 연간 한도 500만원)
피보험자와 사업주 공모상한·연간 한도 5,000만원
고용장려금 등 지원금 부정수급부정수급액의 30%(상한 3,000만원)

익명·가명으로 신고해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이미 언론에 공개됐거나 조사 중인 내용, 부정행위자 본인의 신고는 포상금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받는 중 하루 알바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일용근로는 하루라도 취업으로 보아 실업인정 때 신고해야 하고, 받은 돈이 없어도 신고 대상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벌금은 얼마인가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사업주와 공모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와 별도로 반환과 추가징수가 있습니다.

자진신고하면 처벌을 안 받나요?

조사 전에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받은 돈은 반환해야 하고, 형사처벌 여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추가징수는 얼마나 되나요?

혼자 한 경우 부정수급액의 100%(10년간 3회 이상이면 150~200%), 사업주와 공모하면 300~500%입니다.

부정수급하면 다음에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10년 동안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지급 제한을 받으면 최대 3년간 새 수급자격의 실업급여도 받지 못합니다.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이 있나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부정수급액의 20%(연 500만원 한도, 공모 사건은 5천만원)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익명 신고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실업인정 신청을 해 줬어요.

수급자 외 다른 사람이 대신 신청하면 부정수급 사례에 해당합니다. 바로 고용센터에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 2026-10-1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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