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4주마다 아직 취업하지 못했고 재취업활동을 했다는 것을 고용센터에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 실업인정은 특정 회차를 빼고는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인정받은 다음 날 실업급여가 입금됩니다.
실업급여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로그인 필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소득과 관계없이 실업인정 신청 때 근로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수급 조건·예상 금액·신청 방법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사람이 받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해 안정적으로 근무한 것이 확인되면 남은 구직급여의 일부를…
취업이나 소득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돈을 모두 반환하고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되며 형사처벌을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