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정 신청(재취업활동 신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4주마다 아직 취업하지 못했고 재취업활동을 했다는 것을 고용센터에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 실업인정은 특정 회차를 빼고는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인정받은 다음 날 실업급여가 입금됩니다.

어디서

인터넷무료공동·금융·간편인증

실업급여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로그인 필요)

방문무료신분증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처리 기간
실업인정 다음 날 입금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실업급여 수급자 본인

준비물

  • 재취업활동 내역(입사지원, 면접, 취업특강, 직업훈련 등)

순서

  1. 실업인정일 전 기간에 재취업활동을 합니다.
  2.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고용24에서 실업인정을 신청합니다.
  3. 인정받은 다음 날 지정 계좌로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자주 막히는 곳

  • 실업인정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대신 신청하면 부정수급입니다.
  • 허위 구직활동은 해당 기간 부지급, 2회 이상이면 전체 수급기간 지급정지가 됩니다.
  • 반복·장기수급자는 재취업활동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중에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소득과 관계없이 실업인정 신청 때 근로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