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회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고용24 마이페이지
- 증명서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 로그인
- 공동·금융·간편인증
- 비용
- 무료
- 전화 신청
- 근로복지공단 1588-0075(본인)
- 신고 기한
- 입사·퇴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회사)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인터넷
- 고용24 마이페이지인터넷
고용보험 조회 사이트 비교
| 사이트 | 볼 수 있는 것 | 메뉴 |
|---|---|---|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 사업장별 취득일·상실일, 상실사유, 상용·일용 이력 | 개인 로그인 → 민원접수/신고 → 자격관리(근로자·피보험자) |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토탈서비스 발급) | 제출용 증명서(상용·일용 각각 선택) | 토탈서비스 민원 발급, 정부24에서 검색하면 연결 |
| 고용24(work24.go.kr) |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용 가입 정보, 이직확인서 처리 현황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 | 건강·연금·고용·산재 4대보험 가입내역 한꺼번에 | 4대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고용보험만 보려면 토탈서비스, 4대보험을 한 장에 보려면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를 씁니다. 회사(사업장) 가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개인 이력과 다르며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으로 발급합니다.
토탈서비스에서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하는 법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 접속합니다.
- '개인'으로 로그인합니다(공동·금융·간편인증).
- '민원접수/신고 → 자격관리(근로자·피보험자)'를 엽니다.
- 사업장별 피보험자격 취득일과 상실일, 상실사유를 확인합니다.
- 제출용이 필요하면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를 발급해 PDF로 저장하거나 출력합니다.
자격이력내역서는 상용근로자 이력과 일용근로자 이력을 각각 골라 발급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콜센터(1588-0075)로 신청할 수 있지만, 전화 신청은 본인이 아니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를 검색해도 근로복지공단 발급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고용24에서 고용보험 조회하는 법
고용24(www.work24.go.kr)에 로그인해 마이페이지로 가면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신청에 쓰는 내 고용보험 가입 정보와 이직확인서 처리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준비 중이라면 여기서 가입기간과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편합니다.
회사가 낸 상실신고 내용(상실일·상실사유)은 토탈서비스에서, 이직확인서 내용은 고용24 마이페이지의 민원처리 알림에서 확인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을 보세요.
일용직 고용보험 조회
건설현장·물류센터 등 일용직으로 일한 이력은 회사가 매달 내는 '근로내용 확인신고'로 고용보험에 올라갑니다. 토탈서비스 자격관리 화면이나 자격이력내역서에서 '일용근로자 이력'을 골라 보면 사업장별·월별 근로일수가 나옵니다. 상용 이력과 따로 발급되므로, 둘 다 있는 사람은 두 번 발급해 확인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는 근로일수 요건이 따로 있으니 실업급여 조건을 함께 봅니다.
실업급여 180일 가입기간 확인하는 법
실업급여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입이력에 나오는 취득일~상실일은 달력상 가입기간이고, 180일은 그 가운데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유급일)만 셉니다. 주 5일 근무에 토요일 무급이면 주 6일로 계산되어 보통 7~8개월을 다녀야 180일이 됩니다.
| 확인할 것 | 가입이력에서 보는 법 |
|---|---|
| 18개월 안에 있는 기간 | 이직일에서 거슬러 18개월 안에 든 취득·상실 구간 |
| 이전 회사 합산 가능 여부 | 이전 회사 상실일과 다음 회사 취득일 사이가 3년 미만인지 |
| 이미 실업급여를 받은 구간 | 그 이전 가입기간은 합산되지 않음 |
| 육아휴직급여용 180일 | 육아휴직 시작일 전 합계(상용직 가입기간만) |
정확한 피보험 단위기간은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적은 보수 지급 기초일수로 고용센터가 계산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요건은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보세요.
고용보험 조회가 안 될 때
- 입사한 지 얼마 안 됨: 회사는 고용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신고를 하면 되므로 그 전에는 안 보일 수 있습니다.
- 퇴사했는데 상실이 안 나옴: 상실신고도 퇴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근로자가 요구하면 회사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 개인 로그인이 아니라 사업장으로 로그인함: 토탈서비스는 개인과 사업장 로그인이 따로 있습니다.
- 적용 제외 근로자였음: 그 사업에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이면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 일했거나 일용근로자면 가입 대상입니다.
- 3.3% 프리랜서 계약: 근로자 고용보험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처리되어 이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노무제공자 고용보험 대상 직종은 따로 가입).
회사가 신고 기한이 지났는데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아래 확인청구나 미가입 신고를 합니다.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을 때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취득·상실을 신고해야 하고,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 근로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7조).
- 근로계약서, 급여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메시지 등 일한 증거를 모읍니다.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근로자 미가입 신고센터'에 상담·신고하거나 관할 지사에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합니다.
- 확인되면 실제 근무기간으로 피보험자격이 잡히고, 결과는 근로자와 회사에 통지됩니다.
신고가 안 되어 있던 기간도 최대 3년(신고일이나 확인일부터 거슬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까지 피보험기간으로 인정되고, 회사가 그 전부터 보험료를 냈다는 증명이 있으면 그 기간도 인정됩니다(제50조 제5항). 4대보험 전반은 회사가 4대보험에 가입해 주지 않을 때를 보세요.
취득일·상실일이 실제와 다를 때
피보험자격은 고용된 날에 취득하고, 이직일의 다음 날 상실합니다. 가입이력의 취득일이 실제 입사일보다 늦거나 상실일이 실제 퇴사일과 다르면 실업급여 기간 계산과 다음 회사 합산에 영향을 줍니다. 먼저 회사에 정정 신고를 요청하고, 회사가 고치지 않으면 근거 자료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합니다. 확인 결과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통지됩니다.
회사가 내 이전 가입이력을 볼 수 있나요
가입이력 조회와 자격이력내역서 발급은 본인인증을 한 근로자 본인이 하는 서비스이고, 전화 신청도 본인이 아니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경력 확인용으로 요구받으면 본인이 발급해 냅니다. 경력 증빙만 필요하다면 이전 회사가 발급하는 경력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는지 제출처에 확인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필요한 곳
- 실업급여: 이직일 전 18개월 안의 가입기간과 이전 회사 합산 여부 확인
- 육아휴직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 휴직·휴가 시작 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확인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수도권 취업애로청년 요건인 '최근 상실일부터 연속 4개월 이상 실업' 확인
- 경력 증빙: 입사 서류로 근무기간을 증명할 때
건강보험 가입 이력은 고용보험과 따로 관리되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확인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문의
가입이력·자격이력내역서·미가입 신고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 실업급여용 가입기간 판단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평일 09:00~18:00)에 묻습니다. 토탈서비스 이용 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개인으로 로그인해 '민원접수/신고 → 자격관리(근로자·피보험자)'에서 봅니다.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하고, 정부24에서 검색하면 발급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방문은 근로복지공단 지사, 전화는 1588-0075입니다.
일용직 이력도 조회되나요?
자격이력내역서에서 일용근로자 이력을 따로 선택하면 사업장별·월별 근로일수가 나옵니다.
입사했는데 고용보험이 조회가 안 돼요.
회사는 입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되므로 그 전에는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도 안 나오면 회사에 확인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합니다.
가입기간이 180일인지 어떻게 아나요?
가입이력의 달력 기간 중 보수를 받은 날만 세므로 보통 7~8개월 근무해야 180일이 됩니다. 정확한 일수는 이직확인서로 고용센터가 계산합니다.
회사가 고용보험 가입을 안 해줬어요.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미가입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대 3년까지 소급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