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안에 쓰는 20일 유급휴가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휴가가 끝난 뒤 고용24에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해 20일분을 받습니다.
모성보호 → 출산전후(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신청 (로그인 필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신해 고용센터에 신청(대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는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이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는 고용24나…
육아휴직급여는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위해 30일 이상 육아휴직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80~100%를 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