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안에 쓰는 20일 유급휴가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휴가가 끝난 뒤 고용24에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해 20일분을 받습니다.

어디서

인터넷무료공동·금융·간편인증

모성보호 → 출산전후(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신청 (로그인 필요)

방문무료신분증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처리 기간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신청할 수 있는 사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준비물

  • 회사가 낸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 휴가 전 3개월 통상임금 자료(급여명세서 등)
  • 휴가 중 회사에서 받은 금품 자료

순서

  1. 회사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알리고 사용합니다.
  2. 회사가 고용24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냅니다.
  3. 휴가가 끝난 뒤 한꺼번에 급여를 신청합니다.

자주 막히는 곳

  • 20일 휴가를 최대 3회 나눠(4번에 걸쳐) 쓸 수 있습니다.
  • 급여 상한은 1,684,210원, 하한은 최저임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먼저 급여를 줬으면요?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신해 고용센터에 신청(대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