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해 안정적으로 근무한 것이 확인되면 남은 구직급여의 일부를 주는 수당으로, 고용24나 고용센터에서 청구합니다.

어디서

인터넷무료공동·금융·간편인증

실업급여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로그인 필요)

방문무료신분증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한 실업급여 수급자

준비물

  • 재취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순서

  1. 취업하면 2개월 안에 취업사실을 신고합니다.
  2. 재취업한 일자리에서 계속 근무합니다.
  3. 고용24에서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합니다.

자주 막히는 곳

  • 취업일이 확인되는 서류를 붙여 취업한 날부터 2개월 안에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업 전날까지 실업급여는 받나요?

취업사실을 신고하면 취업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