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해 안정적으로 근무한 것이 확인되면 남은 구직급여의 일부를 주는 수당으로, 고용24나 고용센터에서 청구합니다.
실업급여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로그인 필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취업사실을 신고하면 취업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4주마다 아직 취업하지 못했고 재취업활동을 했다는 것을 고용센터에 인정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사람이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