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상속인이 외국에 있으면 9개월)에 홈택스나 세무서에 신고·납부합니다.
홈택스 → 세금신고 → 상속세 신고 → 일반신고
신고기한이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9개월입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받은 사람(수증자)이 홈택스나 세무서에 신고·납부합니다.
취득세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증여 등 무상취득은 취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6개월)에 위택스나…
국세는 홈택스·손택스(07:00~23:30)에서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로 내거나, 인터넷지로(00:30~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