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등본(옛 호적등본) 발급

제적등본은 2008년 이전 호적 기록을 증명하는 서류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 무료 발급합니다. 무인발급기는 등본 500원·초본 300원, 방문은 등본 1,000원·초본 500원입니다.

어디서

인터넷무료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해당 제적부에 기록된 사람이 신청합니다. 추가정보로 호주 성명 또는 본적을 입력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바로가기
방문(무인발급기)등본 500원, 초본 300원지문

본인 것만 발급합니다.

시·구·읍·면·동 주민센터
방문등본 1,000원, 초본 500원, 열람 200원신분증

본인·배우자·직계혈족과 그 대리인이 신청합니다.

처리 기간
즉시 발급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인터넷은 해당 제적부에 기록된 사람이 신청합니다. 방문은 본인·배우자·직계혈족과 그 대리인이 신청합니다.

준비물

  • 인터넷: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중 하나
  • 추가정보: 호주 성명 또는 본적
  • 방문: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순서

  1.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증명서발급 → 제적부 → 제적등본 또는 제적초본을 고릅니다.
  2. 신청인 정보와 추가정보(호주 성명 또는 본적 중 1개)를 입력합니다.
  3. 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합니다.
  4.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여부, 수령방법, 신청사유를 고르고 신청합니다.

자주 막히는 곳

  •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국적상실 등으로 호적에서 제적된 가족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없어 제적등본으로 확인합니다.
  • 제적등본은 호주와 모든 구성원, 제적초본은 호주와 본인 사항이 나옵니다.
  • 이미지로 보관된 제적부는 이미지 제적부 메뉴에서 열람·발급을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호적등본과 제적등본은 같은 서류인가요?

2008년 1월 1일 호주제 폐지 뒤 옛 호적부는 제적부로 보관되어 제적등본·제적초본으로 발급합니다.

제적등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인터넷 무료, 무인발급기 등본 500원·초본 300원, 방문 등본 1,000원·초본 5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