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신청

지목변경은 토지 이용이 바뀐 날부터 60일 안에 토지 소재지 시·군·구(지적소관청)에 토지이동 신청을 합니다. 정부24로 인터넷 신청하거나 방문·팩스·우편으로 내고, 수수료는 1필지 1,000원입니다.

어디서

인터넷1필지 1,000원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토지 소재지 시·군·구청 지적 담당 부서
방문·FAX·우편1필지 1,000원
처리 기간
5일
신청할 수 있는 사람
토지 소유자(또는 대리인)

준비물

  • 토지(임야)이동신청서
  • 지목변경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개발행위·건축 준공 등)

순서

  1. 토지 이용 변경이 끝났는지(준공 등) 확인합니다.
  2. 60일 안에 토지이동 신청서를 냅니다.
  3. 지적공부(토지대장) 지목이 바뀐 것을 확인합니다.

자주 막히는 곳

  • 지목변경은 토지 형질변경 공사가 준공됐거나 토지·건축물 용도가 바뀐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