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은 토지 이용이 바뀐 날부터 60일 안에 토지 소재지 시·군·구(지적소관청)에 토지이동 신청을 합니다. 정부24로 인터넷 신청하거나 방문·팩스·우편으로 내고, 수수료는 1필지 1,000원입니다.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조상 땅 찾기는 K-GeoP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건축허가·건축신고는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하거나 시·군·구청에 방문·우편으로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