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하면 112에 신고하고, 처벌을 원하면 경찰에 고소합니다. 생명·신체 피해로 배상을 받지 못하면 범죄피해 구조금을, 형사재판 중이면 배상명령을 신청하고, 심리치료는 스마일센터에서 지원받습니다.
범죄가 진행 중이거나 위급하면 바로 신고합니다.
경찰(사법경찰관)에게 고소장을 냅니다.
형사재판 1심·2심 변론 종결 전까지 법원에 신청합니다. 인지가 없습니다.
관할 지방공소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신청합니다.
강력범죄 피해자 심리치료를 지원합니다.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하는 것이고, 구조금은 가해자에게 배상받지 못할 때 국가가 주는 돈입니다.
고소는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는 절차로, 고소장을 경찰(사법경찰관)에게 서면으로 내거나 말로 합니다.
배상명령은 상해·절도·사기 등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별도 민사소송 없이 피고인에게 피해 배상을 명령받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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