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 등 생명·신체 범죄로 사망하거나 장해·중상해를 입고 배상을 받지 못하면 주소지·거주지·범죄 발생지 관할 지방공소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구조금을 신청합니다. 심리치료는 스마일센터에서 지원합니다.
주소지·거주지·범죄 발생지 관할
강력범죄 피해자 심리치료
구조금, 주거·경제 지원, 피해자 국선변호사 등 안내
지원제도와 관련 기관 안내
배상명령은 상해·절도·사기 등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별도 민사소송 없이 피고인에게 피해 배상을 명령받는 제도입니다.
형사조정은 공소제기 전 형사사건을 검사가 지방공소청 형사조정위원회에 회부해 피의자와 피해자가 합의로 분쟁을 풀도록 돕는…
고소는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는 절차로, 고소장을 경찰(사법경찰관)에게 서면으로 내거나 말로 합니다.
스토킹이나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가 필요하면 먼저 112에 신고해 경찰의 긴급응급조치(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등)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