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출처
-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형사과·재판부)
- 기한
- 1심·2심 변론 종결 전까지
- 비용
- 인지 없음
- 대상
- 사기·횡령·절도·상해·성범죄 등, 합의된 배상액
- 문의
- 피해자지원실 1301,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배상명령이란? 민사소송과 차이
배상명령은 법원이 1심이나 2심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범죄로 생긴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위자료의 배상을 함께 명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배상액이 있으면 그 금액의 배상도 명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배상명령 | 민사 손해배상 소송 |
|---|---|---|
| 절차 | 형사재판에 함께 신청 | 별도로 소장 제출 |
| 비용 | 인지 없음 | 인지대·송달료 |
| 판단 시점 | 유죄판결 선고와 동시에 | 민사 판결 선고 시 |
| 불복 | 각하·일부 인용되면 피해자는 불복 못 함 | 항소 가능 |
| 다툼이 복잡한 경우 | 각하될 수 있음 | 본격적으로 다툼 |
피해액이 분명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배상명령이 빠르고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피해 범위를 다투는 사건은 각하될 가능성이 있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함께 고려합니다.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한 범죄
- 상해, 중상해, 특수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과실치사상
- 강간·추행 등 성범죄, 업무상 위력 추행, 공중밀집장소 추행, 통신매체 음란, 불법촬영·허위영상물 반포,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 절도·강도, 사기·공갈, 횡령·배임, 손괴(가중처벌·미수 포함)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성착취 목적 대화 등
보이스피싱, 중고거래 사기, 투자 사기도 사기죄 등으로 기소됐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범죄가 아니어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손해배상액이 있으면 그 금액에 대해 배상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 방법(사건번호 확인과 제출처)
- 피고인이 기소된 법원과 사건번호(예: 2026고단1234)를 확인합니다. 검사는 배상명령 대상 사건을 기소하면 피해자에게 배상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알려야 하므로 그 통지서를 봅니다. 통지를 못 받았다면 형사사법포털이나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담당 검사실에 확인합니다.
-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서 원본과 피고인 수만큼의 부본, 피해를 증명할 서류를 그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형사과 또는 담당 재판부)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냅니다. 형사 전자소송 대상 사건이면 대법원 전자소송의 형사 서류 제출로도 낼 수 있습니다.
- 신청하면 법원이 공판기일을 알려 주고, 유죄판결 선고 때 배상명령 여부도 함께 정합니다.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나온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말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 허가를 받으면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대리할 수 있습니다. 기소 여부와 사건번호는 형사사법포털 사건조회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확인합니다.
같은 피해로 이미 민사소송을 내서 진행 중이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배상명령신청서 작성법
| 항목 | 쓰는 법 |
|---|---|
| 피고사건 | 사건번호, 사건명(예: 사기),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 |
| 신청인 | 피해자(또는 상속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
| 피고인 | 피고인의 이름, 주소(공소장이나 통지서에 적힌 대로) |
| 배상 대상과 내용 | 편취당한 돈, 파손된 물건, 치료비, 위자료 등 항목별 내용 |
| 배상 청구 금액 | 항목별 금액과 합계 |
| 증거 | 계좌이체 내역, 거래 대화 캡처, 영수증,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
청구 금액은 증거로 확인되는 금액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청서 양식은 법원 민원실과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양식에 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는 경우
- 피해자의 이름이나 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 피고인의 배상책임이 있는지, 얼마인지 명백하지 않은 경우
- 배상명령으로 공판이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
- 변론 종결 후에 낸 경우 등 신청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
각하되거나 일부만 인정돼도 피해자는 불복할 수 없고 같은 신청을 다시 할 수 없습니다. 대신 남은 손해는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액이면 소액소송이나 지급명령이 빠릅니다.
배상명령 받은 뒤 돈 받는 법(강제집행)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주문에 배상 대상과 금액으로 적히고,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판결서 정본을 송달합니다. 법원은 가집행을 선고할 수 있어, 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배상명령이나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적힌 유죄판결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이 정본으로 예금·급여 채권 압류·추심명령이나 부동산 경매를 신청합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인정된 금액 범위에서는 다른 절차로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상소하면 배상명령도 함께 상소심으로 넘어갑니다. 상소심에서 무죄 등이 선고되면 배상명령도 취소되지만,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대한 배상명령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피고인은 유죄판결은 다투지 않고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즉시항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배상명령 외에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
수사 단계에서는 공소청이 운영하는 형사조정으로 피고인과 합의할 수 있고, 재판 중에는 합의 내용을 공판조서에 적어 달라고 신청하는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 제도도 있습니다. 범죄로 사망하거나 장해·중상해를 입었는데 가해자에게서 배상을 받지 못하면 국가의 범죄피해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범죄피해자 구조금·지원 신청과 형사조정을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배상명령신청서는 어디로 보내나요?
피고인의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형사과 또는 담당 재판부)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냅니다. 사건번호를 꼭 적습니다.
배상명령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1심 또는 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입니다. 선고 직전 변론 종결 뒤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배상명령 신청 비용이 있나요?
배상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공소장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하나요?
피고사건 번호와 피고인, 범죄 내용을 알아야 하므로 검사의 배상신청 통지서나 사건조회로 기소 내용을 확인하고 냅니다.
배상명령 신청 후 민사소송도 낼 수 있나요?
같은 피해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배상명령이 각하되거나 일부만 인정되면 나머지는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돈을 안 줘요.
확정됐거나 가집행 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적힌 판결 정본으로 예금·급여 압류 등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도 배상명령이 되나요?
사기죄 등으로 기소된 사건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명이면 신청서에 피고인을 모두 적고 부본도 그 수만큼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