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

형사조정은 공소제기 전 형사사건을 검사가 지방공소청 형사조정위원회에 회부해 피의자와 피해자가 합의로 분쟁을 풀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검사가 직권으로 회부합니다.

어디서

신청무료

공소제기 전 사건

처리 기간
사건별로 다릅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준비물

  • 사건번호

순서

  1. 담당 검사에게 형사조정을 신청하거나 검사가 회부합니다.
  2. 형사조정위원회(조정위원 2명 이상)가 당사자 의견을 듣고 조정합니다.
  3. 검사는 사건을 처리할 때 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주 막히는 곳

  • 피의자가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거나,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면 회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