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동안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넘으면 본인부담상한제로 돌려받고, 비급여까지 포함해 소득 대비 의료비가 크면 퇴원 후 180일 안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갑작스러운 위기라면 긴급복지 의료지원도 있습니다.
연간 본인부담금이 소득분위별 상한액(2026년 90만~843만원)을 넘은 금액을 환급 신청합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의료비 본인부담의 50~80%를 연 5천만원 한도로 지원받습니다.
희귀·중증질환자나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저소득 세대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을 신청합니다.
위기 상황이면 긴급복지 의료지원을 요청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부담금만 대상이고, 재난적의료비는 일부 비급여까지 포함해 소득·재산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민간보험금과 국가·지자체 지원금은 빼고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