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을 때

1년 동안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넘으면 본인부담상한제로 돌려받고, 비급여까지 포함해 소득 대비 의료비가 크면 퇴원 후 180일 안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갑작스러운 위기라면 긴급복지 의료지원도 있습니다.

어디에

  1. ☎ 1577-1000

    연간 본인부담금이 소득분위별 상한액(2026년 90만~843만원)을 넘은 금액을 환급 신청합니다.

  2. ☎ 1577-1000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의료비 본인부담의 50~80%를 연 5천만원 한도로 지원받습니다.

  3. 3주민센터(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희귀·중증질환자나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저소득 세대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을 신청합니다.

  4. ☎ 129

    위기 상황이면 긴급복지 의료지원을 요청합니다.

헷갈리는 곳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부담금만 대상이고, 재난적의료비는 일부 비급여까지 포함해 소득·재산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손보험금을 받았어도 재난적의료비를 받나요?

민간보험금과 국가·지자체 지원금은 빼고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