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은 주소득자의 사망·실직, 중한 질병, 화재 등으로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생계비 등을 바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나 시·군·구청, 주민센터에 지원을 요청하거나 신고하면 됩니다.
129
본인·관계인의 지원 요청 또는 신고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본인이나 관계인의 지원 요청·신고로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중 신청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소득에 비해 의료비 부담이 큰 가구에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를 연 5천만원 한도로 지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