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신청

긴급복지지원은 주소득자의 사망·실직, 중한 질병, 화재 등으로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생계비 등을 바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나 시·군·구청, 주민센터에 지원을 요청하거나 신고하면 됩니다.

어디서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전화무료

본인·관계인의 지원 요청 또는 신고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위기 상황에 처하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이 지역별 기준 이하인 가구

준비물

  • 위기 사유 확인 자료(필요 시)

순서

  1. 129나 주민센터에 위기 상황을 알리고 지원을 요청합니다.
  2. 담당 공무원이 위기 상황을 확인합니다.
  3. 지원이 결정되면 생계지원 등을 받습니다.

자주 막히는 곳

  • 2026년 생계지원은 1인 월 783,000원, 4인 월 1,994,600원입니다.
  • 주소득자 실직, 휴·폐업, 이혼, 단전도 위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생계지원 외에 의료·주거·연료비 지원이 함께 나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따로 신청서를 내야 하나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본인이나 관계인의 지원 요청·신고로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