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

음주운전 신고는 의심 차량을 본 즉시 112에 전화·문자·112신고앱으로 합니다. 운행이 끝난 뒤라면 경찰민원24 범죄신고(교통수사)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어디서

전화·문자·앱

112신고앱·112신고포털 신고는 신고자 위치가 자동 전송

인터넷로그인

강력범죄 신고하기 → 교통수사(교통 관련 범죄)

처리 기간
112 신고는 24시간 접수하며 긴급성에 따라 출동 순서를 정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누구나

준비물

  • 차량 번호(알 수 있으면)
  • 현재 위치와 진행 방향

순서

  1. 음주운전이 의심되면 112에 전화하거나 112 문자·112신고앱으로 신고합니다.
  2. 차량 번호와 위치, 진행 방향을 알립니다.
  3. 운행이 끝났고 영상만 있으면 경찰민원24 범죄신고나 경찰서로 신고합니다.

자주 막히는 곳

  • 음주운전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 112 신고로 범죄 예방에 공이 크면 112신고 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서 심사를 거치며 한 사람당 1년에 5회까지 받습니다.
  • 거짓으로 꾸민 112 신고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있나요?

「112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범죄 피해 예방에 공이 큰 112 신고자는 경찰관서 심사를 거쳐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민원24 '112신고 포상금 신청'(수수료 없음)으로 신청합니다.

문자로 신고해도 되나요?

네. 112신고는 음성뿐 아니라 문자·인터넷·영상·스마트기기 신고를 포함합니다. 112신고앱·112신고포털 문자 신고는 사진·동영상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 정보가 알려지나요?

112신고자의 이름·전화번호 등은 112신고 처리 외 목적으로 수집·이용·제공할 수 없습니다(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