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는 의심 차량을 본 즉시 112에 전화·문자·112신고앱으로 합니다. 운행이 끝난 뒤라면 경찰민원24 범죄신고(교통수사)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112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범죄 피해 예방에 공이 큰 112 신고자는 경찰관서 심사를 거쳐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민원24 '112신고 포상금 신청'(수수료 없음)으로 신청합니다.
네. 112신고는 음성뿐 아니라 문자·인터넷·영상·스마트기기 신고를 포함합니다. 112신고앱·112신고포털 문자 신고는 사진·동영상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112신고자의 이름·전화번호 등은 112신고 처리 외 목적으로 수집·이용·제공할 수 없습니다(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