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했을 때 해야 할 신고

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정부24나 새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합니다. 세입자는 확정일자를 받고, 우편물은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로 새 주소로 받습니다.

어디에

  1. 전입한 날부터 14일 안에 신고합니다. 늦으면 5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2. 요금감면 대상자는 전입신고와 함께 전기요금·TV수신료·지역난방비·도시가스요금 감면을 한 번에 신청합니다.

  3. 주택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인터넷등기소 전자확정일자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우체국·인터넷우체국이나 전입신고 때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같은 권역은 최초 3개월 무료입니다.

  5. 세대원이 온라인으로 전입신고하면 세대주가 정부24에서 확인해야 처리됩니다.

헷갈리는 곳

전입신고는 주민등록 주소를 옮기는 신고이고,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 날짜를 공적으로 확인받는 것입니다. 둘은 따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입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새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가족이 대신 전입신고할 수 있나요?

온라인은 본인만 됩니다. 방문하면 위임장으로 대리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