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금융·사기

인터넷 쇼핑몰에 돈을 냈는데 연락이 끊겼을 때

쇼핑몰에 돈을 냈는데 물건이 오지 않고 전화·게시판 답이 없다면 결제 방법에 따라 할 일이 다릅니다. 신용카드로 냈다면 카드사에 미배송을 알리고 결제 취소나 할부금 지급 거절(항변권)을 요청하고, 계좌이체로 냈다면 결제 화면과 사이트 주소를 캡처해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 신고합니다. 쇼핑몰이 폐업하거나 연락이 끊기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는 받을 수 없어 경찰 신고가 중심이 됩니다.

2026-10-12 확인7개 항목
  1.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해외직구 사기의심 사이트(유명 브랜드 사칭, 연락두절)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의 사기사이트 정보에서 해당 쇼핑몰을 검색합니다.

  2. ☎ 182

    허위 쇼핑몰을 만들어 대금을 가로챈 쇼핑몰 사기는 사이버 사기로 신고합니다. 결제 내역과 사이트 주소·화면을 준비합니다.

  3. ☎ 02-2133-4891~6

    온라인 쇼핑 피해 상담을 접수합니다.

  4. 해외 쇼핑몰은 사업자별 분쟁해결 절차와 이의제기 템플릿을 확인합니다.

물건이 안 오고 연락이 끊겼을 때 먼저 할 일

  1. 쇼핑몰 주소, 상품 화면, 주문·결제 내역, 판매자 정보(상호·사업자번호·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주고받은 메시지를 캡처합니다. 사이트가 닫히기 전에 합니다.
  2. 쇼핑몰에 문자·이메일·게시판으로 배송이나 환불을 요구한 기록을 남깁니다.
  3. 결제 수단별로 아래 표의 창구에 바로 연락합니다.
  4. 답이 없고 사이트가 닫혔다면 경찰에 사이버 사기로 신고합니다.

판매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공급 조치를 해야 하고, 공급이 어려우면 3영업일 안에 환급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5조). 이 기간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으면 요구 기록을 남겨 둡니다.

결제 방법별 대처

결제 방법할 일근거
신용카드 일시불카드사 고객센터에 미배송 사실을 알리고 결제 취소를 요청전자상거래법 제24조(카드사의 결제 취소 협력)
신용카드 할부(20만원 이상)카드사에 할부금 지급 거절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항변권)할부거래법 제16조, 시행령 제11조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안전결제결제대금을 맡은 업체(PG·오픈마켓)에 구매 취소와 환불 요청전자상거래법 제24조
무통장입금·계좌이체경찰 신고, 판매자 계좌 정보 제출형법상 사기

할부 항변권은 물건이 약속한 날까지 오지 않았거나 판매자가 계약을 지키지 않을 때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신용카드 할부는 할부가격이 20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카드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날 효력이 생깁니다. 카드사는 받아들일 수 없으면 7영업일 안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계좌이체로 보낸 돈은 물건을 판다고 속인 사기라 보이스피싱처럼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큰돈은 카드나 에스크로로 결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쇼핑몰 사기 경찰 신고 방법

  1.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police.go.kr)에서 본인인증 후 사이버 사기(쇼핑몰 사기)로 신고서를 씁니다.
  2. 쇼핑몰 주소, 결제 내역, 이체 확인증, 판매자 계좌·연락처, 캡처 화면을 첨부해 임시접수합니다.
  3. 평일 09:00~18:00에 관할 경찰서를 찾아가 임시 접수번호로 정식 접수합니다.

같은 쇼핑몰 피해자가 많으면 다른 피해자의 진술이 확인돼 출석 없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신고서 작성법은 사이버범죄 신고(경찰청 ECRM)에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1372에 신고하면 안 되나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는 사업자에게 연락해 합의를 권고하는 절차라, 사업자가 부도·폐업으로 연락이 안 되거나 주소를 알 수 없으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해외 사업자도 국내에 사무실이 없으면 진행이 어렵습니다.

상황갈 곳
쇼핑몰이 영업 중인데 배송·환불을 미룸1372소비자상담센터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쇼핑몰이 사라지고 연락 두절경찰 신고, 카드사 결제 취소
서울 소재 쇼핑몰 피해, 온라인 쇼핑 상담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해외 쇼핑몰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상담, 카드사에 결제 취소 문의

쇼핑몰이 영업은 하는데 환불만 거부한다면 쇼핑몰이 환불·반품을 거부할 때의 순서를 따릅니다.

사기 쇼핑몰인지 확인하는 방법

  •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사기사이트 정보'와 '피해다발업체'에서 쇼핑몰 이름을 찾습니다. 유명 쇼핑몰·가전 직영몰 사칭, 중고거래 사칭 사이트를 공지합니다.
  •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사기의심 사이트' 목록에서 해외 직구 쇼핑몰을 찾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공개 페이지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와 상호가 실제로 등록돼 있는지 봅니다.
  • 판매자 계좌번호·전화번호는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사기번호'에서 조회합니다.

시세보다 지나치게 싸면서 계좌이체만 받거나, 현금 결제 시 추가 할인을 내세우거나, 사업자 정보가 없거나 다른 회사 것을 베낀 쇼핑몰은 주문하지 않습니다.

조회 방법은 사기 계좌·전화번호 조회에 있습니다.

쇼핑몰 구매후기 알바·대리주문 부업 사기

'쇼핑몰 구매후기만 쓰면 수당을 준다', '대신 주문하면 원금과 수익을 돌려준다'며 먼저 돈을 넣게 하는 부업은 사기입니다. 수당이나 원금을 돌려받으려면 돈을 더 넣으라고 하면 거기서 멈춥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도 부업 사기 쇼핑몰을 주의 사이트로 공지합니다. 돈을 보냈다면 더 넣지 말고 대화·이체 내역을 모아 경찰에 신고합니다.

돈을 돌려받는 방법

카드·에스크로로 결제했다면 결제 취소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계좌이체로 보낸 돈은 범인이 잡힌 뒤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 절차(지급명령·소액심판)로 받아야 합니다. 배상명령은 1심·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재판 중인 법원에 인지 없이 신청합니다.

물건이 늦게라도 오는 단순 배송 사고라면 택배가 분실·파손됐을 때를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쇼핑몰이 돈만 받고 연락이 안 돼요. 어디에 신고하나요?

카드 결제는 카드사에 결제 취소를 요청하고, 계좌이체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 신고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자가 폐업·연락두절이면 피해구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경찰 신고가 먼저입니다.

카드 할부로 샀는데 물건이 안 와요.

할부가격이 20만원 이상이면 카드사에 서면으로 항변권을 행사해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한 돈은 은행에서 지급정지되나요?

물건 판매를 가장한 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지급정지 대상이 아닙니다. 경찰 신고로 진행합니다.

사기 쇼핑몰인지 미리 알 수 있나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사기사이트 정보, 한국소비자원 사기의심 사이트, 공정위 사업자정보, 경찰청 사기번호 조회로 확인합니다.

쇼핑몰 후기 알바도 사기인가요?

먼저 돈을 넣게 하는 후기 알바·대리주문 부업은 사기입니다. 더 보내지 말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출처 · 2026-10-1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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