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세금을 한꺼번에 낼 수 없을 때(분할납부·납부기한 연장)

세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면 먼저 세법이 정한 분납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는 낼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신고할 때 나눠 낼 금액을 적어 2개월 안에 내고, 재산세는 250만원을 넘으면 3개월, 종합부동산세는 6개월 안에 나눠 냅니다. 사업 손실, 재난, 6개월 이상 치료 같은 사유가 있으면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해 최대 9개월 동안 나눠 낼 수 있고, 그 기간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2026-10-12 확인5개 항목
  1.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신고서에 분납할 금액을 적어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나눠 냅니다. 상속·증여세는 1천만원 초과 시 분납, 2천만원 초과 시 연부연납이 있습니다.

  2. 재난·도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 본인·가족의 6개월 이상 치료나 상중 등 사유가 있으면 신고분 또는 고지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합니다.

  3. 일시적으로 체납 중이면 압류매각의 유예(체납처분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 110

    지방세는 위택스 징수유예 신청, 재산세가 250만원을 넘으면 납부기한 후 3개월 이내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먼저 할 일: 분납 대상인지 확인

  1. 낼 세금의 세목과 금액, 납부기한을 확인합니다. 신고할 세금인지 고지서로 나온 세금인지에 따라 방법이 다릅니다.
  2. 아래 분납 기준을 넘는지 봅니다. 기준을 넘으면 세무서 승인 없이 신고서에 분납 금액을 적거나 신청만으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3. 기준에 못 미치거나 더 긴 기간이 필요하면, 사유를 갖춰 납부기한 연장(고지 전이면 납부고지 유예)을 신청합니다.
  4. 당장 목돈이 없을 뿐 사유가 없으면 신용카드로 내고 카드사 할부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한을 그냥 넘기면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와 고지 후 미납 3% 가산세가 붙고, 체납이 되면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로 이어집니다. 체납 상태는 세금 체납·미납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신청만으로 나눠 내는 분납 기준

세목분납 기준나눠 낼 수 있는 기간
종합소득세(확정신고·중간예납)납부할 세액 1천만원 초과납부기한 후 2개월
양도소득세1천만원 초과납부기한 후 2개월
상속세·증여세1천만원 초과납부기한 후 2개월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2천만원 초과, 담보 제공·세무서 허가상속 10년(가업 등 최대 20년), 증여 5년
법인세1천만원 초과1개월(중소기업 2개월)
재산세250만원 초과납부기한 후 3개월
종합부동산세250만원 초과납부기한 후 6개월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1천만원을 넘는 부분, 2천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입니다(소득세·법인세).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가 1,500만원이면 5월에 1,000만원, 7월 말까지 500만원을 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종합소득세 신고, 재산세 분할 신청은 재산세 조회·납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납부고지 유예 신청(국세)

분납 기준에 못 미치거나 부가가치세처럼 분납 제도가 없는 세금은 국세징수법 제13조·제14조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납부기한 연장이나 납부고지 유예를 신청합니다. 연장에는 세액을 나눠 내게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항목내용
사유재난·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 사업의 현저한 손실이나 부도·도산 우려, 본인·동거가족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중상해나 상중, 세무대리인의 재해·장부 도난 등
기간연장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 6개월이 넘으면 뒤 3개월에 균등 분납
특례고용·산업위기 지역,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등은 소득세·법인세·부가세를 2년 이내
가산세연장·유예 기간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매기지 않음
담보세무서가 요구할 수 있음(사업 위기로 연장 기한까지 낼 수 있다고 인정되면 면제 가능)
승인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했는데 10일 안에 통지가 없으면 승인된 것으로 봄

홈택스에서 신고분 또는 고지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며 사유와 증빙을 내거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냅니다. 분할 기한까지 정한 금액을 내지 않으면 연장이 취소되고 남은 세금을 한꺼번에 징수하며, 그 세금은 다시 연장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체납됐을 때: 압류·매각 유예와 지방세 징수유예

체납 뒤에도 국세청장이 정한 성실납세자이거나, 압류·매각을 미루면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체납액을 낼 수 있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면 압류나 압류재산 매각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105조).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풀어 주기도 하고, 이때 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납기 전이면 고지유예나 분할고지를, 고지서나 독촉을 받은 뒤에는 고지된 지방세의 징수유예를 시·군·구에 신청합니다. 징수유예 기간에는 고지 후 3%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사유는 재해·도난 손실, 사업의 현저한 손실이나 중대한 위기, 6개월 이상 치료나 상중 등으로 국세와 비슷합니다. 지방세 납부 방법은 지방세 납부를 보세요.

분납·연장·카드 할부 차이

방법조건가산세·비용
분납세목별 기준 금액 초과기한 안에 내면 가산세 없음
납부기한 연장·납부고지 유예법정 사유 + 세무서 승인연장 기간 납부지연가산세 없음, 담보 요구 가능
신용카드 할부사유 필요 없음카드 납부대행수수료, 카드사 할부 수수료
그냥 연체-하루 0.022% + 고지 후 3% 등 가산세, 압류 위험

카드로 내는 방법과 수수료는 국세 납부(카드·계좌이체)에 정리돼 있습니다. 세금 자체가 잘못 나왔다고 생각하면 납부와 별개로 세금이 잘못 부과됐다고 생각할 때의 불복 절차를 밟습니다. 상담은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를 나눠 낼 수 있나요?

낼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신고서에 분납 금액을 적고 납부기한 후 2개월 안에 나머지를 냅니다.

부가세도 분할납부가 되나요?

부가세는 분납 제도가 없어 사업 손실 같은 사유가 있으면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해 나눠 냅니다.

납부기한 연장은 얼마나 되나요?

원칙적으로 9개월 이내이고,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등은 2년까지 됩니다.

연장 신청했는데 답이 없어요.

기한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했고 10일 안에 통지가 없으면 승인된 것으로 봅니다.

연장 기간에도 가산세가 붙나요?

연장·유예 기간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재산세도 나눠 낼 수 있나요?

재산세가 250만원을 넘으면 납부기한 후 3개월 안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체납 중인데 압류를 막을 수 있나요?

성실납세자이거나 사업 정상화로 체납액을 낼 수 있다고 인정되면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 기한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연장이 취소되고 남은 세금을 한꺼번에 징수하며, 다시 연장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 2026-10-12 확인

함께 찾는 민원

세금 많이 찾는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