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기간
- 다음 해 5월 1일~31일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다음 해 6월 30일까지
- 2026년 귀속
- 2027년 5월 1일~31일
- 신고처
- 홈택스·손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주소지 세무서
- 지방소득세
- 종합소득세의 10%, 위택스에 따로 신고(홈택스 연계)
- 문의
- 국세상담센터 126
- 정부24 민원안내안내 · 무료
- 세무서 민원봉사실방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
그해 종합소득금액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3.3%를 떼고 받은 프리랜서·강사·배달·유튜버, 주택임대소득자,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두 곳 이상에서 월급을 받았는데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직장인이 대표적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아래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직전 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으로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등이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비과세·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을 분리과세로 끝내려는 경우
직장인이라도 연말정산 때 빠뜨린 공제가 있거나 부업 소득이 있으면 5월에 신고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데 공제를 놓쳤다면 '근로소득 신고' 메뉴로 신고하거나 경정청구로 돌려받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구분 | 기한 |
|---|---|
| 일반 | 다음 해 5월 1일~31일 |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 다음 해 5월 1일~6월 30일 |
| 2025년 귀속 | 2026년 6월 1일까지(5월 31일이 일요일), 성실신고 6월 30일 |
| 2026년 귀속 | 2027년 5월 1일~31일(31일 월요일) |
| 사망한 경우 |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상속인이 신고) |
| 해외 이주로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
성실신고확인대상은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도소매업·농업 등 15억원, 제조·음식·숙박·건설·정보통신업 등 7억 5천만원, 부동산임대·전문서비스·교육·보건 등 5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아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
어떤 신고 메뉴를 고르나(모두채움·일반·근로·분리과세)
| 홈택스 메뉴 | 대상 |
|---|---|
|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 | 국세청이 수입·경비를 미리 채운 안내문을 받은 소규모 사업자·프리랜서(단순경비율 대상) |
| 일반신고(모든신고안내유형) | 장부를 쓰는 사업자, 기준경비율 대상, 여러 소득이 있는 경우 |
| 근로소득 신고 | 연말정산을 못 했거나 공제를 놓친 직장인 |
| 분리과세 신고(주택임대/기타/연금) |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등 |
|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 | 종교인 소득 |
모두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아래에 있고, 각 메뉴에 정기신고·기한후신고·수정신고·경정청구가 따로 있습니다. 내 신고 유형과 수입 자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홈택스에 로그인해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내 수입금액, 원천징수세액, 신고 유형을 확인합니다.
- 안내받은 유형에 맞는 신고 메뉴(모두채움 또는 일반신고)에서 '정기신고'를 엽니다.
- 소득 종류별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장부 또는 경비율)를 확인·입력합니다. 업종별 경비율은 '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 조회'에서 봅니다.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노란우산공제 등 소득공제와 자녀·연금계좌·기부금 등 세액공제를 넣습니다.
- 계산된 세액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환급이면 환급 계좌를 적습니다.
- 제출 후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으로 위택스에 넘어가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합니다.
직접 전자신고하면 1만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5). 신고한 세금은 신고기한까지 국세 납부 방법으로 내고, 지방소득세는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봅니다.
종합소득세율과 계산 순서
계산은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소득금액 합계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이미 뗀 세금(기납부세액) = 낼 세금 또는 환급액' 순서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장부를 쓰지 않은 사업자는 수입금액에 업종별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소득을 계산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 도소매업 3억원, 제조·음식업 1억 5천만원, 서비스·임대업 7,500만원 미만이며, 그 이상은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은 언제 들어오나·환급 조회
3.3%를 떼고 받은 프리랜서처럼 미리 낸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환급금은 신고기한이 지난 뒤 국세청 확인을 거쳐 신고서에 적은 계좌로 들어오고, 진행 상황과 지급 예정일은 홈택스 '납부ㆍ고지ㆍ환급 → 환급 → 환급금 상세조회'나 '국세 환급금찾기'에서 봅니다.
5월 신고를 놓쳤더라도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로 신고하면 돌려받을 수 있고, 환급만 받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없습니다. 이미 신고했는데 공제를 빠뜨렸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합니다.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국세환급금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가산세)·기한 후 신고
| 가산세 | 금액 |
|---|---|
| 무신고(일반) | 낼 세액의 20% |
| 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 |
| 부정 무신고 | 세액의 40%(국제거래 60%) |
| 납부지연 | 하루 0.022% |
| 장부 기록·보관 불성실 | 산출세액의 20%(직전 연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 소규모 사업자 등 제외) |
신고하지 않으면 각종 세액공제·감면도 받지 못하고, 장부가 없으면 결손금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늦었더라도 세무서가 결정하기 전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를 1개월 안 50%, 3개월 안 30%, 6개월 안 20% 줄여 줍니다. 홈택스 각 신고 메뉴의 '기한후신고'에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기한후신고에 있습니다.
분납·납부기한 연장·11월 중간예납
낼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재난이나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으로 내기 어려우면 홈택스 '증명ㆍ등록ㆍ신청ㆍ사업장현황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으로 연장을 신청합니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분에 대해 일부 사업자의 납부기한을 2026년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하기도 했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11월에 상반기 몫으로 직전 연도 세액의 절반을 미리 내는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습니다(11월 1~15일 고지, 11월 30일까지 납부). 올해 상반기 실적이 직전 연도의 30%에 못 미치면 11월 중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로 줄여 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65조). 낸 금액은 다음 해 5월 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빠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서류
-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빙: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납입증명서, 기부금영수증 등
- 장부 관련: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조정계산서(복식부기),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간편장부), 추계소득금액계산서(경비율 신고)
- 성실신고확인서(성실신고확인대상),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공동사업)
- 영수증수취명세서, 세액감면신청서 등 해당 서류
홈택스 신고 때는 대부분 자료가 불러와지고, 증빙은 필요할 때 세무서가 요구하면 냅니다. 직장인의 공제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결과를 서류로 내야 하면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언제인가요?
다음 해 5월 1일~31일이고,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2026년 귀속은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직장인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나요?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했으면 안 해도 됩니다. 부업 소득이 있거나 두 곳 이상에서 월급을 받고 합산하지 않았으면 신고합니다.
3.3% 프리랜서는 꼭 신고해야 하나요?
네. 5월에 신고해야 실제 세금이 정산되고, 미리 뗀 세금이 많으면 환급받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은 언제 들어오나요?
신고기한이 지난 뒤 확인을 거쳐 지급됩니다. 지급 예정일은 홈택스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확인합니다.
5월 신고를 놓쳤어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됩니다. 낼 세금이 있으면 가산세가 붙지만 빨리 할수록 감면되고, 환급만 받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없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준은요?
그해 수입금액이 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음식업 등 7억 5천만원, 서비스·임대업 등 5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지방소득세도 따로 신고하나요?
네.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으로 위택스에서 함께 신고합니다.
11월에 소득세 고지서가 왔어요.
사업소득자에게 직전 연도 세액의 절반을 미리 걷는 중간예납입니다. 11월 30일까지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