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는 홈택스·손택스(07:00~23:30)에서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로 내거나, 인터넷지로(00:30~23:30), 은행·우체국에서 냅니다. 카드로택스는 2026년 5월 22일부터 서비스가 종료됐습니다.
홈택스 → 납부ㆍ고지ㆍ환급 →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고지서 없이 낼 때는 자진납부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납부서나 고지서를 가지고 냅니다.
세무서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로도 낼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라 카드로택스는 2026.5.22.부터 종료됐습니다. 홈택스나 인터넷지로로 냅니다.
국세 체납은 홈택스 "고지 → 체납내역", 지방세 미납은 위택스 "납부대상 확인"(서울은 서울시 ETAX)에서 조회합니다.
국세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은 직접 낸 국세의 세목·납부일·금액을 증명하며, 홈택스·정부24에서 무료로 즉시 발급합니다.
지방세는 위택스·스마트위택스(00:30~23:30)에서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로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