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미납 조회

국세 체납은 홈택스 "고지 → 체납내역", 지방세 미납은 위택스 "납부대상 확인"(서울은 서울시 ETAX)에서 조회합니다. 국세와 지방세는 따로 봐야 합니다.

어디서

인터넷·앱무료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홈택스 → 납부ㆍ고지ㆍ환급 → 고지 → 체납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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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 → 납부 → 납부대상 확인 → 지방세 납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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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방세는 ETAX 조회납부에서도 확인합니다.

세무서 민원봉사실
방문신분증

지방세는 시청·구청 세무과에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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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1. 홈택스에서 국세 체납내역을 확인합니다.
  2. 위택스(또는 서울시 ETAX)에서 지방세 미납 내역을 확인합니다.
  3. 조회 화면에서 바로 납부합니다.

자주 막히는 곳

  • 체납이 없어야 납세증명서(완납증명)가 발급됩니다.
  •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지정납부기한 후 매월 붙는 납부지연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볼 수 있나요?

국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따로 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