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은 홈택스 "고지 → 체납내역", 지방세 미납은 위택스 "납부대상 확인"(서울은 서울시 ETAX)에서 조회합니다. 국세와 지방세는 따로 봐야 합니다.
홈택스 → 납부ㆍ고지ㆍ환급 → 고지 → 체납내역
위택스 → 납부 → 납부대상 확인 → 지방세 납부대상
서울시 지방세는 ETAX 조회납부에서도 확인합니다.
지방세는 시청·구청 세무과에 문의합니다.
국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따로 조회합니다.
국세는 홈택스·손택스(07:00~23:30)에서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로 내거나, 인터넷지로(00:30~23:30)…
지방세는 위택스·스마트위택스(00:30~23:30)에서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로 냅니다.
국세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는 국세 체납이 없다는 증명으로, 홈택스·정부24에서 무료로 즉시 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