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세(자동차세·재산세·취득세·지방소득세·주민세 등)를 조회·신고·납부하고, 지방세 납세증명서·과세증명서·납부확인서 발급과 환급 신청을 하는 행정안전부 지방세 서비스입니다.
고지된 지방세를 조회해 냅니다.
낸 지방세 내역과 영수증을 출력합니다.
납세증명서, 과세증명서, 납부확인서 등을 발급합니다.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냅니다.
250만원 초과 재산세를 나눠 냅니다.
주민등록번호로 지방세 환급금을 조회합니다.
지방세 환급금을 신청합니다.
취득세를 신고합니다.
등록면허세(등록분·면허분)를 신고합니다.
종합소득분·양도소득분·법인소득분·특별징수를 신고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종업원분을 신고합니다.
지방세 자동납부를 신청합니다.
고지서를 전자로 받습니다.
지방세 징수유예를 신청합니다.
지방세 탈세를 제보합니다.
월별 지방세 납기를 봅니다.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를 안내합니다.
지방세를 미리 계산합니다.
시군구 세무부서 연락처를 찾습니다.
국세 체납은 홈택스 "고지 → 체납내역", 지방세 미납은 위택스 "납부대상 확인"(서울은 서울시 ETAX)에서 조회합니다. 국세와 지방세는 따로 봐야 합니다.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12월 결산법인은 3월 31일)에 홈택스로 신고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4개월 이내에 위택스로 신고합니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 과세증명 등)는 위택스·정부24에서 즉시 발급하며 인터넷 신청은 무료입니다. 방문 발급 수수료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합니다.
자동차세는 6월 16일~30일(1기분)과 12월 16일~31일(2기분)에 위택스·서울시 ETAX·은행에서 냅니다. 1월 등에 연납하면 공제를 받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시·군·구청이 부과하므로 이파인이 아니라 위택스에서 조회·납부합니다. 서울시 단속분은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에서 조회하고 의견제출·이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는 검사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면 4만원이고, 31일째부터 3일을 넘길 때마다 2만원씩 늘어 115일 이상이면 60만원입니다.
110 (납부 00:30~23:30(납세정보 확인 24시간))
스마트위택스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비회원 로그인, 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공동인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