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신고·납부·환급과 소득금액증명원·납세증명서 같은 민원증명 발급,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신고, 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발급·조회를 하는 국세청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근로·종합소득 소득금액증명원을 즉시 발급합니다.
국세 체납이 없다는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사업자등록 사실 증명을 발급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다시 출력합니다.
휴업·폐업 사실 증명을 발급합니다.
신고한 과세표준 증명을 발급합니다.
개인·법인 표준재무제표증명을 발급합니다.
낸 국세 내역을 증명합니다.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을 신청합니다.
연금보험료 등 공제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개인·법인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주소·상호·업종 변경을 신고합니다.
휴업·폐업과 재개업을 신고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휴폐업 여부와 과세유형을 조회합니다.
일반·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모두채움·일반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부동산·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증여세를 신고합니다.
상속세를 신고합니다.
법인세 정기·중간예납 신고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합니다.
기타 국세를 신고합니다.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을 신고합니다.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합니다.
고지·신고 세액을 계좌이체·카드로 냅니다.
낸 국세 내역을 조회합니다.
국세 체납 내역을 조회합니다.
고지서를 전자로 받습니다.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을 조회합니다.
환급받을 계좌를 등록합니다.
신고기한·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반기 신청을 합니다.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내려받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출력합니다.
기부금영수증을 전자로 발급·조회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건별·일괄 발급합니다.
발급·수취한 계산서 목록과 합계표를 조회합니다.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내역을 조회합니다.
현금영수증을 건별 발급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거부를 신고합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국세 불복청구를 합니다.
영세납세자 불복청구 국선대리인을 신청합니다.
세무 관련 고충민원을 신청합니다.
조세탈루·부당환급을 제보합니다.
세법 질문을 남기고 답변을 받습니다.
나눔세무사·회계사 무료 세무자문을 신청합니다.
아파트·오피스텔 등 기준시가를 조회합니다.
세무서 민원실 방문을 예약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1기 확정 7월 1일~25일, 2기 확정 다음 해 1월 1일~25일입니다. 법인은 4월·10월 예정신고가 더 있고, 간이과세자는 1월에 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30일 이내에 받습니다. 수출(영세율)이나 사업설비 투자가 있으면 조기환급을 신고해 15일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가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줄 때 정산해서 지급합니다. 환급액은 회사가 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신고기한을 넘겼으면 세무서가 결정·통지하기 전까지 홈택스로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줄여 줍니다.
신고한 세금이 덜 냈거나 환급을 더 받은 경우 세무서가 경정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합니다. 기한 후 1개월 이내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90%를 줄여 줍니다
세금을 더 냈거나 공제를 빠뜨렸으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홈택스로 경정청구를 합니다.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를 알려 줍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위택스로 신고·납부하며,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끝에 이어서 할 수 있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
126 (국세상담센터 126 평일 09:00~18:00, 전자납부 07:00~23:30)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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