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에서 사기를 당했을 때

돈을 보냈는데 물건을 안 보내고 연락이 끊겼다면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 신고한 뒤 경찰서를 방문합니다. 사기가 아니라 물건 상태·환불을 두고 다투는 개인 간 거래 분쟁은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협박이나 폭행이 있으면 112

어디에

  1. 상대방 전화번호·계좌번호·이메일이 최근 3개월 동안 사기 피해로 3회 이상 신고된 번호인지 조회합니다. 조회되지 않아도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2. ☎ 182

    판매글, 대화 내용, 이체내역, 신분증을 갖춰 온라인으로 임시접수한 뒤 평일 09:00~18:00에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 정식 접수합니다. 피해자가 여럿이고 이미 진술한 피해자가 있으면 출석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 118(ARS 5번)

    물건 하자·환불 등 개인 간 거래 다툼은 조정을 신청합니다. 상대방이 조정참여권고에 응해야 진행됩니다.

  4. 4형사재판 배상명령

    가해자가 기소돼 재판을 받으면 1심·2심 변론 종결 전까지 재판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해 별도 민사소송 없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헷갈리는 곳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 분쟁만 다루며 개인 간 거래는 대상이 아닙니다. 돈만 받고 잠적한 사기는 경찰, 물건·환불 다툼은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낸 돈을 은행에서 지급정지할 수 있나요?

경찰청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속인 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지급정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안내합니다. 경찰 신고가 우선입니다.

경찰서에 꼭 가야 하나요?

온라인 신고는 임시접수이며, 형사사건 진행을 위해 경찰서 방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