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보냈는데 물건을 안 보내고 연락이 끊겼다면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 신고한 뒤 경찰서를 방문합니다. 사기가 아니라 물건 상태·환불을 두고 다투는 개인 간 거래 분쟁은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상대방 전화번호·계좌번호·이메일이 최근 3개월 동안 사기 피해로 3회 이상 신고된 번호인지 조회합니다. 조회되지 않아도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판매글, 대화 내용, 이체내역, 신분증을 갖춰 온라인으로 임시접수한 뒤 평일 09:00~18:00에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 정식 접수합니다. 피해자가 여럿이고 이미 진술한 피해자가 있으면 출석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물건 하자·환불 등 개인 간 거래 다툼은 조정을 신청합니다. 상대방이 조정참여권고에 응해야 진행됩니다.
가해자가 기소돼 재판을 받으면 1심·2심 변론 종결 전까지 재판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해 별도 민사소송 없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 분쟁만 다루며 개인 간 거래는 대상이 아닙니다. 돈만 받고 잠적한 사기는 경찰, 물건·환불 다툼은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경찰청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속인 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지급정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안내합니다. 경찰 신고가 우선입니다.
온라인 신고는 임시접수이며, 형사사건 진행을 위해 경찰서 방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