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거래의 배송·계약·반품·환불 분쟁은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개인 간 중고거래 분쟁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간 거래용 신청서 양식은 공지사항에서 받습니다
국번없이 118 → ARS 5번, 평일 근무시간
[email protected], 팩스 061-820-2613
전남 나주시 진흥길 9 한국인터넷진흥원 5층 사무국, 방문 평일 10:00~12:00, 14:00~17:00
사기 범죄는 경찰 사이버범죄 신고 대상입니다. 조정은 상대방이 응해야 진행됩니다.
15일 안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