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 분쟁조정 신청(중고거래 포함)

온라인 거래의 배송·계약·반품·환불 분쟁은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개인 간 중고거래 분쟁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인터넷휴대폰 본인인증

개인 간 거래용 신청서 양식은 공지사항에서 받습니다

전화

국번없이 118 → ARS 5번, 평일 근무시간

이메일·팩스

[email protected], 팩스 061-820-2613

방문·우편

전남 나주시 진흥길 9 한국인터넷진흥원 5층 사무국, 방문 평일 10:00~12:00, 14:00~17:00

처리 기간
신청 접수일부터 45일 안에 조정안을 받으며 부득이하면 연장됩니다. 사건이 많아 처리에 약 3개월 걸린다는 안내도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전자문서·전자거래를 이용한 당사자(대리인 포함) 누구나

준비물

  • 신청인·상대방(피신청인)의 이름·연락처·주소
  • 거래 정보와 실제 구입가격(운송료 포함)
  • 대화 내용·입금 내역 등 증거자료

순서

  1. 신청서에 양쪽 인적사항과 거래 내용, 신청 취지를 육하원칙에 따라 씁니다.
  2. 사무국이 접수 후 상대방에게 조정참여권고서를 보내고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3. 사무국이 합의를 권고하고, 합의가 안 되면 조정부가 조정안을 만듭니다.
  4. 양쪽이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립니다.

자주 막히는 곳

  • 상대방이 조정참여권고에 응하지 않으면 조정 절차가 끝납니다.
  •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 온라인게임 등 콘텐츠 분쟁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1588-2594)로 갑니다.
  • 인터넷 상담은 1372소비자상담센터 누리집으로 일원화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돈을 보냈는데 물건을 안 보내는 사기도 조정하나요?

사기 범죄는 경찰 사이버범죄 신고 대상입니다. 조정은 상대방이 응해야 진행됩니다.

조정안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15일 안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